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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아니지만, 적용될 수 있어 주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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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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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아니지만, 적용될 수 있어 주의 필요”

 

‘김영란 법’ 시행 앞두고 기독교계 일단 “적극 환영” 분위기

교회건축허가 과정에서 공무원 식사접대 등 위법 소지 있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바로 잡고 깨끗한 사회로 거듭나기 위해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 수수 등을 금지한 이른바 ‘김영란 법’을 지난달 28일 헌법재판소가 합헌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찬반양론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계에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선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조일래 목사)과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이미 지난 달 28일과 29일 각각 발표한 논평을 통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에 대한 그릇된 인식과 잘못된 사회 통념을 바로잡고 깨끗한 사회로 거듭날 수 있는 최소한의 강제 규정이라는 점에서 매우 합당한 법률이며, 대한민국에 만연해 있는 과도한 접대문화를 개선하고, 부정부패를 척결해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자 하는 염원이 담겨있다”며 환영의 뜻을 비쳤다.

그러면서도 양 기관은 “'김영란법'이 시행될 경우, 경제계 일부에서 내수경기 침체와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시각이 없지 않으나 장기적으로는 건전한 소비생활의 진작으로 오히려 우리 경제와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기독교계는 김영란법 시행에 앞장서서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앞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사장 홍정길 목사)은 이미 헌재의 합헌 결정이 나기 전인 지난 달 4일 ‘김영란 법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볼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좌담회를 갖고 김영란 법을 적극 지지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적이 있다. 손봉호 명예교수(서울대)는 “기독교인이 먼저 정직해야 하고, 뇌물을 주고받지 않아야 한다. 단순히 자기 양심만 중요하다는 생각은 이기적이다. 성경은 다른 사람도 고통을 당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게 할 책임이 있다”며 “한국교회가 이런 데 제일 앞장서야 한다.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방송에 나가 김영란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많은 이들이 공감한다고 밝혔다. 기독교가 이번에 김영란 법을 확실하게 통과시키자, 보호하자는 캠페인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편에서는 김영란 법이 공직자 등에게 청탁을 금지하는 법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대상자는 공직자와 교직원, 그리고 언론인 등에 국한되기 때문에 목회자와 종교인들은 빠져 있기 때문에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지만, 김영란법은 청탁을 받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청탁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 등 종교인이 공직자들에게 청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기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특별히 김영란 법 적용 대상자 가운데는 교회나 교단 등에서 운영하는 미션스쿨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대학이나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각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목사나 장로가 기독교학교의 이사장이나 이사, 유치원의 원장을 겸임할 경우 나 교회나 교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이나 임직원, 당국의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기독교 계통 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언론의 이사장, 이사, 임직원도 김영란 법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독교와 아주 관련이 없다고도 볼 수 없다.

하지만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이러한 법에 적용대상이 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회의 빛과 소금이 돼야한다는 측면에서 시행여부와 관련 없이 기독교에서 앞장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일에 나서야 된다는 견해다.

인천기독교총연합회 총회장 전명구 감독은 김영란 법 시행과 관련, “예수님께서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가 스스로 사회적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깨끗하고 청렴한 지도력을 발휘해야 한다”며 김영란 법의 시행을 환영했다.

하지만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이동현 목사 사건을 비롯해 지도자들의 도덕성 문제가 제기된 기독교계는 사실 사회의 신뢰를 받기는커녕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른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각 교단 지도자들을 선출하는 총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동안 금권선거 논란으로 지탄을 받아온 기독교계가 김영란 법의 예외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해, 이러한 행태를 계속해 나간다면 사회에서 더욱 설 자리가 좁아질 수밖에 없고, 대사회적인 영향력이 축소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독교계 지도자는 물론, 기독교인들 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양심적인 차원에서 교회가 이 법안의 가장 중요한 대상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행여나 교회 건축 시 업체 선정을 비롯해 공무원들과의 건축 허가 관계 등에서 본의 아니게 저촉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 주의하는 일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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