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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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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개정해야

 

먼저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20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진심으로 축하하고 환영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쁨의 자리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기도해야할 문제가 있어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른바 ‘동성애 차별금지법’입니다. 동성애 차별금지법은 지난해 대법원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법으로 이는 한 마디로 ‘시민들의 권리가 오히려 침해되고, 일반인들을 역 차별하는 법안인데,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항(동성애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비윤리적이라고 표현하는 일체의 행위를 차별이라고 금지하고 이를 어겼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 천 만원 이하의 벌금, 3천만원 이하의 강제이행금 등을 물리는 등 처벌조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들이 동성애를 비정상적으로 보는 견해를 가르칠 수 없도록 하고, 학생이 동성애로 물의를 일으키더라도 제재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일례로 미국 아이다호는 동성결혼 주례를 거절한 목사에게 180일의 감옥형과 매일 1,000달러의 벌금을 동성결혼 주례를 해줄 때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또한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발효되면 동성애를 옹호하는 영화와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묘사하는 음란물 등이 많아지며, 언론도 동성애를 옹호하는 내용만을 소개해야 합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동성애가 확산되면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혼인율 감소를 비롯해 저출산 문제, 에이즈 확산 등의 사회병리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대부분의 남성 동성애자는 항문 성관계를 하는 데, 병균과 바이러스가 가장 많이 있는 불결한 곳인 항문에 성행위를 함으로써 다양한 병에 걸리고 에이즈 확산 등이 심각해진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유는 정상적인 가족제도인 일부일처제가 붕괴되기 때문입니다. 동성결혼이 허용된다면 이후 같은 논리로 일부다처제, 일처다부제, 근친혼, 집단혼 등의 다양한 결혼을 제도화하려고 할 것이며, 또 학교에서 다양한 결혼 유형을 정상이라고 가르침으로써 건전한 성 윤리가 무너지게 됩니다.

물론 장애인이나 다문화인 등 모든 국민들이 공감하는 것이 차별금지법 안에 들어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반대를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동성애가 차별금지법에 들어가면, 동성애를 비도덕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대다수 선량한 국민들의 인권이 탄압을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적 입장에서 볼 때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목사들은 동성애를 죄라고 말할 수 없고, 예수님만이 구원이 길이라고 말할 수 없게 됩니다. 만일 그렇게 되면 징역에 처하거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분명히 동성애를 죄라고 하는 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 목사들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으면 감옥에 가게 되고 교회는 동성애자를 차별하는 불법 집단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동성애를 처벌하지 않고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을 처벌하고 있는 이 차별금지법은 양심과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며, 절대로 입법화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기에 참석하신 국회의원 당선자 여러분께서는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동성애 차별금지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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