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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4년 전임제 그대로 유지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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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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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회장 4년 전임제 그대로 유지돼”

기감 제31회 총회 입법의회, 주요 개정안 다뤄

 

기독교대한감리회(감독회장 전용재)는 지난 달 28일부터 30일까지 성남의 선한목자교회에서 제31회 총회 입법의회를 개최하고 장정개정안으로 상정된 ‘감독회장의 임기를 4년 전임에서 2년 전임으로 한다’는 개정안을 부결시키는 등 주요 개정안을 다루고 2박 3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다.

입법의회에 앞서 전용재 감독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입법의회에 임하면서 ‘변화’라는 갈망을 가지고 큰 틀에서 변화의 내용을 담았다. 어떤 내용을 결정하느냐도 중요하지만 과정도 중요하기에 개인을 비난하거나 장개위를 비난하지 말고 충분한 찬반토론을 통해 민주적인 입법의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먼저 이번 입법의회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던 감독회장의 임기 문제는 개정안으로 올라온 2년 전임제와 더불어 현장에서 200여명의 서명을 통해 발의돼 올라온 2년 겸임제가 모두 2/3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됨에 따라 결국 현행 4년 전임제를 그대로 유지하게 됐다. 또한 감독회장과 감독의 호칭을 감독과 연회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도 부결됐다.

또한 감독 선거와 관련 소위 ‘젊은 피의 수혈’을 통한 변화의 측면에서 정회원 11년급에서 정회원 1급으로 선거권자를 대폭 확대하고자 하는 ‘선거권 확대안’도 관심을 모았지만, 결국 찬성60표, 반대258표라는 압도적 표차로 부결됨으로 선거문화의 변화는 무산됐다.

개체교회의 은급부담금은 기존 1.5%에서 0.5%를 상향한 2.0%와 본부부담금에서 전용된 0.2%를 포함해 2.2%로 상향됐다. 본부부담금이 1%에서 0.8%로 줄어든 반면 은급부담금이 1.5%에서 2.2%로 상향되어 개체교회의 부담금 납부는 전체적으로 0.5%가 인상됐다.

기금의 운영과 관련해서는 과거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예치 관리하도록 한 것을 ‘제1금융권’에 예치 관리하도록 개정해 기금운용의 안정성을 강화한 반면 기금의 30%내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 수익다변화를 모색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던 사안 가운데 통과된 안건 중 관심을 모았던 것은 이른 바 ‘징검다리세습방지법안’이다. 이 법안은 10년동안 자녀나 배우자가 동일한 교회에서 목회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으로, 현장에서 발의돼, 찬성과 반대의 격론 끝에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의 표를 얻어 가결됐다. 이는 지난 2012년 세습방지법을 채택을 했지만, ‘자녀나 배우자를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법안의 맹점인 ‘연속해서’를 피하기 위해 다른 목회자를 잠시 담임자로 세웠다가 이임시키고, 자녀나 배우자에게 담임자를 물려주는 현상이 종종 있어왔기 때문이다. 황광민 목사(석교교회)는 입법 취지를 설명을 통해 “두 달 짜리 담임목사를 구하는 교회가 있다. 사회법은 위장 결혼 같은 게 드러나면 원천 무효로 본다. 우리도 위장 담임목사를 막아야 한다”고 소위 징검다리세습방지법안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았는 데, 먼저 장정개정위원회 김충식 위원장은 “징검다리 세습을 하는 교회가 얼마나 되겠느냐”며 “이 건은 장개위에서 부결된 바 있다”고 했다. 이밖에 여러 총대들은 “연좌제인가. 왜 징검다리 세습이 범죄인가”, “신학을 한 자녀는 검증된 사람이다. 대단히 잘못된 법이다. 이미 세습이 금지됐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잘못됐다. 유신 같은 악법이다”며 격렬하게 반발하기도 했지만, 결국 23표차로 통과됐다.

이밖에도 본부 임직원의 정원을 2020년까지 68명으로 한다는 안과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는 안이 가결됐DMAU, 학교법인 감리교신학원과 감리교학원, 삼일학원, 애향숙학원,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 애향숙, 사회복지법인 애향원 등 6개 기관을 기독교대한감리회 소속 법인으로 편입시켰다.

하지만 이번 입법의회에서 감독회장 2년 전임제를 비롯해 소위 관심을 끄는 법안 처리에 격론을 거듭하며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돼, 미자립교회교역자 생활보장법, 호남선교연회 자치법, 총대제 등의 개정안은 이번 입법의회에서 다루지 못했으며, 또 입법의회는 미진 안건들은 임시입법의회를 통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감리교 입법의회는 2년전임제를 비롯한 10개월에 걸쳐 많은 진통 끝에 상정된 많은 개정안이 부결되어 생산성 없는 회의라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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