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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통시장 이용 시민 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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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설 맞이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

- 전통시장 이용 시민 편의 제공 및 서민경제 활성화 기여 -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설 명절을 맞아 경찰청과 협조해 전통시장 이용객의 접근성 향상과 서민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오는 2월 22일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대해 주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기간까지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제한적 주차 허용구간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고 주차관리 요원을 배치해 전통시장 상인 및 이용객이 불편함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주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차량 혼잡이 예상되는 인천시 관내 24개소다.

이 가운데 평소에도 주차가 허용되는 송현, 석바위, 제일, 송도역전시장 등 4개소는 출·퇴근 금지시간을 제외하고 허용구간의 주차가 가능하다.

또한, 한시적으로 주차를 허용하는 전통시장 20개소는 시장별로 허용 시간이 다르며, 최장 오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허용구간 및 시간 중에는 단속을 유예할 방침이다.

 

시는 관할 구와 협조해 주차 허용구간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실시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인력을 홍보·안내·계도 등 주차지도 인력으로 배치해 계도위주로 교통관리를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설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허용에 따른 이용객의 주차수요 분산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2열 주차나 허용구간 외 불법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행위와 허용시간 내 2시간 이상의 장시간 주차를 자제해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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