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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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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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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정책의 양성평등 제고를 위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12일(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 사회에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양성평등 정책이 활성화되도록 현재 중앙부처에만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도 설치·운영된다.

(개정 전) 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운영

(개정 후)여성가족부장관 소속으로 중앙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운영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설치․운영

※ 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 : 분석평가 제도의 운영 및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정부위원회

 

 

또한, 종전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 반영에 ‘노력’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분석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에 의무적으로 반영토록하여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제도간 연계가 강화된다.

 

성별영향분석평가책임관*의 임무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됨으로써 책임관의 책무성이 강화된다.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실장·국장(실·국을 두지 아니하는 시·군·자치구의 경우에는 과장·담당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으로 지정한다.

 

 

이 밖에도, 성별영향분석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가와 지자체가 민관협력체계 구축에 노력하고, 특정성별영향분석평가 실시를 위해 필요한 경우 여성가족부 장관이 관계기관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 법 개정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성인지 예산 연계가 더욱 강화되어 실생활에서 실질적인 양성 평등한 정책 개발과 추진이 가능해졌다.”며 “또한, 지방성별영향분석평가위원회를 통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일선 지자체에서 양성 평등한 정책 수립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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