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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크리스천 학교의 편을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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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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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크리스천 학교의 편을 들어줘!”

미국 대법원은 “일리니오에 있는 크리스천 대학교는 인공임신중절의 결과를 낳는 긴급 피임약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판결 내렸다”고 크리스천 매체는 밝혔다.
목요일에 6-3의 투표결과를 통해 Wheaton College(휘튼대학교)는 학교의 종교적인 믿음을 위반한 출생자유선택권에 대해 이행하지 않을 수 있는 ‘면제판정’을 받았다. 이는 따라서 대학은 더 이상 피임약을 구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벌금을 부과 받지 않게 되었다.
더욱이, 휘튼대학교는 제 3기관이 종교적 신념과 반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경우 이를 모두 거부하였다.
Justice Sonia Sotomayor(소니아)는 크리스천 학교와 반대의견을 갖은 법원에 한 반대의견을 16페이지 분량 제출했다. 그녀는 “휘튼대학교는 종교적으로 피임약 구비를 반대하고 있는데 그들은 이를 마치 배아를 죽이는 행위라고 우려하며 또한 제 3업체가 피임약을 비치하는 것을 통제하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악행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휘튼대학교 총장 Philip(필립)은 이번 대법원 판결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는 “독립일에, 우리는 대법원이 우리의 종교의 자유를 위해 현명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 드려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인간의 삶의 존엄성을 위해 피임약을 구비하지 않는 대학이 정부로부터 ‘임신중절법’의 조항을 이용하여 강압 받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터널 워드 텔레비전 네트워크는 다른 5개의 카톨릭 단체와 함께 출생자유선택권에 이행에 대해 면제를 받았다.
박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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