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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상 장기체납한 고소득․고액재산가 등 1,500여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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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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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고소득 장기 건보료 체납자, 진료시 전액 본인 부담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건강보험료를 장기간 체납한 고소득자 등 1,500여명은 7월 1일부터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본인이 진료비 전액을 부담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소득자란 연소득 1억원 이상인 고소득자 및 재산 20억원 이상인 고액재산가로서 보험료를 6개월 이상 체납한 사람들과 기존 명단공개자(2년 이상 경과된 체납보험료가 1천만원 이상인 사람)이다.


다만, 2개월 내에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하면 건강보험을 사후에 적용하여 진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해도 본인부담금만을 내고 진료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서 부담한 진료비는 건강보험공단이 사후에 환수하는 방식인데,

환수가 사실상 어렵고, 그 결과 보험료를 성실히 납부한 국민과 장기 체납자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제도의 안정적 시행을 위해 진료비 전액 본인부담 대상자에게는 제도내용을 개별 안내하는 한편, 의료계의 사전 준비를 위해 ‘ 14.6.1부터 6.30까지 시범기간을 운영하고, 의료계 간담회, 의료기관 방문 설명,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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