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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천이 된 이유로 사형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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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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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닝스타뉴스는 “수단 콰토움에서 임신을 한 여성이 이슬람을 떠나 그에 대한 보복으로 사형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메리암 야이아 아브라힘(27세)은 무슬림인에게는 금지되어 있는 남수단의 크리스천과 결혼을 했다. 이슬람법에 의하면 “이슬람여성이 타 종교를 가진 남성과 결혼을 하면 그것은 불법이며, 그러한 여성은 간통을 한 여성으로, 그 여성이 낳은 아이는 사생아로 규정하였다.

아브라힘은 배신과 간통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그녀는 임신한 둘째 아이를 출한한 직후에 채찍형과 사형형이 집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아브라힘은 보석을 청구하였으나 기각되었고, 그녀 자신과 그녀가 잉태한 아이를 위한 의학적 조치도 거절당하였다. 그녀의 남편은 미국의 시민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대사관으로부터 그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였다.

“메리함은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를 위해서라도 몇 달간 치료를 받아야 함에도 그 어떠한 의료조치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그녀의 남편인 다니엘 와니는 말했다. 이어 그는 “정부에서는 내 아내의 치료 받을 권리를 묵시하며 내 아들을 만나는 권리 또한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와니의 20개월 된 아들 마틴은 현재 엄마 아브라힘과 함께 감옥에 있다. 수단 당국은 크리스천 아버지가가 아이를 돌보는 것을 금하였다. 이어 와니는 “아브라힘은 감금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학대당하였고, 이슬람 학자들은 그녀가 다시 무슬림으로 돌아오도록 설득하였으며 그녀는 그것을 거절하였다.”고 밝혔다.

그동안에, ‘수단정의센터’는 아브라힘을 지키기 위해 그녀의 헌법적 권리에 입각하여 종교의 자유에 대해 주장했다. 그러나 수단헌법은 이슬람법을 원칙으로 받아들이고 있고 또한 2011년 남수단의 독립으로 인해 , 수단대통령 오마르 알 바시르는 이슬람을 떠난 변절자에게 사형선고를 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하겠다는 맹세를 하였었다.

범죄 죄목이 사형에 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어떠한 ‘수단’ 사람도 종교변절과 관련하여 처벌을 받진 않았으며 여전히 무슬림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계도 받고 있다고 한다.

4월 소식에서 아브라힘의 변호사에 의하면 , “법원은 아브라힘이 이슬람을 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더 많은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고 하였다.
아브라힘을 돕고 싶은 사람은 justicecentersudan@gmail.com 으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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