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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청, 청문회 절차 거쳐 허가 취소 처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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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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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람 사원 건축 취소 처분 내려졌다”


지난달 21 발생한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 나이로비 대형 쇼핑몰에서 무장 괴한 10여명이 불특정 민간인을 대상으로 무차별 총기를 난사, 한국인 1명을 포함해 민간인 61명 사망자를 낸 엄청난 테러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영국 현지 언론이 밝힌 테러의 주범은 케냐의 소말리아 파병에 불만을 품은 이슬람 테러조직 알 샤바브를 실질적으로 이끈 29세의 영국 여성 루스웨이트라는 보도가 나와 세계적으로 이슬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과 경계령이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인천광역시 남구 도화동에 이슬람 사원이 건축돼 지난달 준공을 앞둔 시점에서 주무관청이 남구청에서 건축 허가 과정 및 구조변경 과정에서 다소 문제가 있음을 지적, 지난달 26일 청문회 절차를 거쳐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동안 이슬람 사원 건축과 관련, 인천 YMCA를 비롯해 인천의 기독교계가 중심으로 된 이슬람사원 건축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도회 및 간담회 등을 통해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다.
대책위는 청문회가 열리는 날인 지난 달 26일 5만여명의 반대 서명을 받아 이슬람 사원 건축 반대 진정서를 남구청 민원창구에 제출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진정서에서 “이슬람은 영적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악의 권세이며 타종교에 대한 인종청소의 학살, 교회에 대한 방화를 자행한다”며 “기독교는 주로 개종에 의존하여 교세를 넓히지만 이슬람은 개종과 출산, 강압에 의해 교세를 확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책위는 “다른 종교의 경우는 종교가 달라도 비교적 잘 어울려 살아가는 반면 이슬람교도는 타종교를 믿는 집단과의 화합에 있어 매우 배타적이며 국가적으로 정교일치를 주장하여 국가장악을 위한 투쟁과 테러를 감행하며, 무슬림의 비율이 증가할수록 갈등과 테러가 증거하며 국가운영과 화합의 어려움이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많은 재력과 인적자원을 앞세워 한국을, 그리고 인천을 전략적으로 이슬람화 하려는 이슬람의 건축물들을 인천시 그 어떤 곳에 어떤 건물도 결코 신축하도록 허락할 수 없다”며 “인천지역 성역화와 포교라는 이름으로 인천의 지역경제와 사회 정치 문화에 깊숙하게 침투하여 지역사회의 질서를 붕괴 야기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지역사회를 혼란으로 이끄는 크나큰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신축 건축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취소 처분과 관련 대책위 관계자는 일단 환영의 목소리를 내고, “케냐 테러 사건에서 보듯이 이슬람은 종교집단이라기보다는 테러집단에 가깝기 때문에 기독교계가 이슬람 사원 건축을 한 목소리로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취소 처분을 위해 한 마음 한 뜻으로 함께 해 준 대책위 산하 모든 단체들과 남구청에게 감사하며 앞으로 이슬람측의 대응을 지켜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취소 처분과 관련, 남구청에서는 이슬람측이 행정소송을 비롯한 설계 변경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책을 세워 나갈 것으로 보여 이에 따른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기독교계는 이슬람 사원이 지난해 5월 남구청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 이후 건축을 시작하여 지난달 준공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건축 반대 집회를 갖는 등 지속적인 반대 운동을 전개해 왔다.
따라서 이번 건축 취소 처분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문제는 표면적으로 일단락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이슬람측의 대응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이할 것으로 보여져 대책위를 비롯한 기독교계가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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