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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건설교통위, 교육청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 제정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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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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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2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이재병 의원 주재로 인천시교육위원회 배상만, 이수영, 허회숙, 노현경 시의원, 인천시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사무국장, 인천시 사회적기업협의회 정책국장, (사)청소기업 대안연합회 인천지부장, (주)클린웰이사 인증사회적기업, 인천시교육청 복지재정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인천광역시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사회적기업을 위한 인천시교육청의 지원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하는 자리였으며, 인천시 남구 사회적기업육성센터 김용구 사무국장은 사회적 기업 지원 조례 제정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였다.
제정 조례안은 교육청에서 사회적기업 제품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사회적가치에 대한 교육 등을 통하여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며, 교육청과 그 소속기관의 직원과 학생이 그 사회적 가치를 제고하는 내용을 담았다.
배상만, 이수영 시의원은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며, 사회적기업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구매로 사회적기업을 지원해주는 한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윤리적인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간담회를 주재한 이재병 시의원도 교육청 사회적기업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사회적기업에 대한 끊임 없는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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