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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안의 철회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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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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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와 동성혼을 합법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차별금지법안의 국회 입법 추진이 논의된 가운데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여부가 기독교계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19일 법안을 발의한 김한길 의원과 최원식 의원의 법안 철회로 한숨을 돌렸다.
하지만 아직도 통합진보당 김재연 의원이 발의한 차별금지법은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 게류중이어서 추후 어떻게 전개될 지 아직도 모르는 상태다. 이에 기독교계에서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김 의원도 철회할 때까지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을 표명했다.
그동안 차별금지법안의 철회를 이끌어 온 한국교계 동성애ㆍ동성혼 입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의 활동에 일단 박수를 보낸다.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 차별금지법은 언제든지 또 발의될 소지가 있다.
이미 지난 2007년에도 당시 법무부장관이 차별금지법에 성적지향을 살짝 끼워 넣으려다, 당시 ‘의회선교연합’을 결성하여 한국교계와 전 종교단체가 이를 강력히 반대하자 스스로 이를 삭제시켰던 일이 있었다. 더구나 법무부가 최근 다시 성적지향이 포함된 차별 금지법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감시가 필요하다.
하지만 자칫 기독교계에서는 이번 차별금지법안의 철회가 동성애자들을 차별하는 것으로 비쳐져서는 안 된다. 이는 기독교의 폐쇄성과 또 다른 차별이라는 공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차별금지법안은 남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가정을 보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민법, 형법, 질서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대단히 잘못된 법안이라는 점을 부각시켜야 지금처럼 이혼율이 높아지고 각종 성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 모든 국민들에게 어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은 성적 지향의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될 문제가 바로 독소조항 가운데 ‘사상’과 ‘종교’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는 기독교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신천지를 비롯해 이단 문제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자칫 성적 소수자에 대해 기독교가 관심을 집중할 때 이러한 문제 등이 새롭게 발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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