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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사 때문에 이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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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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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은 이혼하고 부인은 남편에게 딸이 성년이 될 때까지 매달 3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
목회자의 자녀였던 B씨가 불교 집안으로 시집가서 종교적 이유로 제사 참석을 거부하면서 시집과 지속적으로 불화를 일으켜 부인 B씨(28)를 상대로 남편 A씨(28)가 낸 이혼소송에 대해 내려진(지난해 1월)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수석부장판사 안영길)법원의 판례다.
해마다 설이나 추석 등 명절이면 매스컴을 통해 가정 내 종교적 갈등 보도가 심심찮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종교적 갈등 대부분은 기독교와 다른 종교나 불신자간의 갈등으로, 제사문제가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갈등은 한 마디로 ‘제사’는 기독교인으로서 우상숭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거부해야 하는 ‘절대불가론’을 외치는 기독교인과 단지 ‘돌아가신 부모에 대한 존경심의 표현’이라고 하는 제사를 고집하는 이들과의 충돌이다.
이러한 평행선을 긋는 데에 대해 기독교적인 입장도 교단마다 조금씩 다른 견해를 내어놓고 있어 교인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는 것이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보수적 교단의 경우는 B씨의 경우처럼 어떤 경우에라도 제사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성공회를 비롯한 진보측에서는 우상숭배가 아닌 단지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가하다는 입장이다.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오면서 제사 문제로 인해 많은 갈등을 빚었고, 심지어 많은 교인들은 목을 내어놓으면서까지 제사를 거부해 결국 많은 희생을 당하게 된 일이 있다.
성경은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 못 박고 있다. 이는 누가 뭐라고 해도 양보할 수 없는 일이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과연 우상숭배일까 하는 것이다. 문화선교 차원에서 이제는 제사문제를 다시 해석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B씨의 경우처럼 제사문제가 가정을 깨면서 이혼까지 불사해야 하는 것인지, 화합과 사랑을 강조하는 기독교인들에게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일이다. 아울러 기독교계에서도 보수와 진보를 떠나 교인들에게 제사문제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주어야 교인들이 혼란이 없을 것이다. 이번 돌아오는 설에는 B씨의 경우처럼 제사문제로 갈등을 겪는 기사가 다시는 나오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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