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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건축 허가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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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진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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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부평구청 명령 조건 불이행

신천지 건축 반대 천막시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부평구청이 천막을 강제 철거함으로 시위가 중단됐다. 이는 인천기독교총연합회와 신천지 대책 인천시 범시민연대(이하 신대위)가 부평구청 일대에서 신천지 건물 건축을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와 가두행진을 가진 지 20일 만이다.
지난 8월 16일 부평구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신천지 건물 신축안 심의가 유보 조건으로 “신천지의 부평구청 건축심의위원회에 대한 사과문 발송과 국내유력 일간지에 신천지 측의 과도한 집회와 건축위원에 대한 1인 시위 등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할 것”을 통보했다. 그러나 신천지 측은 건축위 결정 60여 일이 지나도록 명확한 사과문 게재를 하지 않은 상태다.
이에 신대위 관계자는 “위원회 통보 후 60여 일이 지나도록 이렇다할만한 사과문 한 장 게재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조건 불이행으로 신천지 건축은 부결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미 타 지역 건축 불허와 종교법인 불허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부평서도 건축 불허 결정을 내리는데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신천지 측은 지난 6월 28일과 7월 5일, 7월 11일 부평구청 앞의 집회 과정에서 폭력사태를 일으키는 한편 구청 울타리와 출입문을 훼손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실이 일반 시민들에게 알려지면서 신천지 건축을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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