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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주택공사 위법에 강력히 대응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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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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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LH 조사특별위, 기자회견 및 성명서

인천광역시의회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사업 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철)는 지난 제202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행정사무조사계획 승인의 건이 의결됨에 따라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업관련 부서별 추진현황보고를 받았다.
이에 앞서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과 25일 두 번에 걸쳐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자료제출 협조요구를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 자료제출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8월 3일 공문을 통해 전달해 왔다.
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시 법률고문 3명에 자문의뢰 결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의회의 조사 “대상기관”은 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인천 시에 속하는 사무(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공동시행 협약 당사자로서 지방자치법 제41조4항에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로 볼 수 있어 “법적 증인자격”을 갖는다는 법률 자문 결과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동 특별위원회에서는 기자회견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이러한 위법한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후 자료제출 및 증인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사법적 책임을 묻고 지방의회의 권한이외의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성명서에서는 현재 관내 대규모 개발사업 중 검단신도시, 루원씨티, 영종하늘도시, 제3연륙교, 경제자유구역 등 관련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과도한 부채와 무리한 사업 계획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사업추진이 진행되지 못함에 따라 주민의 경제적 피해는 물론 주거생활불편 등이 극에 달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더 이상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관련 사업 조사특위에 적극 협조하기를 촉구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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