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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조례안, 진보ㆍ보수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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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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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교육청, 재의 요구에 따라 시의회에서 다시 논의하게 돼

기독교계 포함한 보수권, “재의 환영을 넘어서 폐기”주장
서울시의회와 진보권, “재의 철회 요구”하며 맞대응 방침

지난해 12월 19일 서울시의회가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 이어 세 번째로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주민발의의 안’을 통과시킨 데 대해 서울시 교육청이 지난 9일 再議(재의)를 요구함에 따라 시의회로 다시 공이 넘어갔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의 재의 요구와 관련 한편에서는 “학생을 기계처럼 관리하고 통제하는 학교문화를 탈피하고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되며 평화롭고 행복한 학교 공동체로 나아갈 것을 요구하는 시대적 흐름과, 이에 부응하고자 하는 서울시 주민들의 바람을 일거에 무시하고 배척한 행위”라며 재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기독교계에서는 “몇몇 독소조항이 우리 사회의 건전한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올 수 있고, 기독교학교의 설립 취지나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며 재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기독교계에서 이처럼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의 재의에 환영의 뜻을 나타낸 데에는 우선 조례안의 내용 중 제5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에서 학생들의 임신, 출산,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에 따른 차별 금지조항과 관련 학교 현장을 임신과 출산, 동성애 등 무질서 속으로 몰아가고 우리 사회의 건전한 양식과 가치관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제17조(의사 표현의 자유)에서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는 내용을 통해 학생들의 정치 집회를 허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마지막으로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예민하게 대처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제16조(양심ㆍ종교의 자유)에서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 학교의 장 및 교직원은 특정 종교를 선전하여서는 안된다”는 내용으로 기독교학교에서 예배와 선교의 자유를 침해/억압하는 조항이라는 것이다. 특히 16조 조항은 대한불교청년회가 지난해 3월 학내 종교 강요 행위 근절과 학생 종교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서명운동을 전개함으로 기독교에 대한 반발을 공식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종교사학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개신교회의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반대와 관련, 이를 의식해 조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것이다.
한편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 231개 시민단체연합회원들은 지난 17일 오후 서울 중구 태평로 서울시의회에 학생인권조례 폐기 촉구를 하는 서명서를 진두생 부의장에게 전달하고 서울시의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이밖에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통합측(총회장 박위근)도 지난해 12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서한을 보내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시행 반대 및 재의를 요구했으며, 기독교학교연합회와 기독교학교연맹, 서울시연합교목회 등 미션스쿨 관련 기관 등도 반대를 표명하는 등 기독교계의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서울시 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안의 재의 요구에 기독교계가 환영하면서 재심, 의결을 통해 폐기할 것을 요청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의회가 지난 9일 교육과학기술부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재의 철회를 요구하고 나서며 이대영 서울시 교육청 부교육감 사퇴를 촉구하고 나서는가 하면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해 소위 진보단체들은 유감을 표명하고 나서 학생인권조례안을 둘러싼 갈등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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