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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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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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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영유아보육조례 개정으로 무상보육 근거 마련
인천시가 민선5기 시정 핵심목표로 선정해 역점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조성사업이 결실로 다가오고 있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출산력 제고와 영유아의 보육․교육지원을 통한 미래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말 출산장려금조례를 제정하고 올해에 모든 셋째 아 출산가정에 30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난 22일 열린 금번 2011년 하반기 정례회에서 영유아보육조례를 개정하고 전국 최초로 무상보육 근거를 마련하여 내년부터 사업을 시행할 계획이다.
시가 마련한 무상보육계획은 서비스의 질이 담보되는 공보육체계를 구축하여 부모부담을 줄이고 양육의 사회화를 이루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출산지원에 이어 양육지원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함으로서 시가 추진해 온 아이키우기 좋은 무상보육 도시 조성에 한 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
이번 영유아보육조례 개정내용의 주요골자는 무상보육 추진과 공보육 체계구축을 위한 근거규정 마련에 있다. 조례에서 무상보육 개념은 자치단체가 부모에게 단순히 보육비를 지원하는 것만이 아니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주도적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자로서 역할 등 공보육 체계를 확립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또한, 영유아 양육의 또 다른 주체인 부모가 보호자․협력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공유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강화하여 양육환경을 조성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이미 추진해 오고 있는 보육교사 처우개선 사업과 함께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담보되는 무상보육 지원체계가 마련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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