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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자연·이광선 목사, 한기총 개혁 합의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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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성욱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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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2년 단임’, ‘금권선거 영구제명’ 등 담아

한기총 사태와 관련, 대표회장 당선자 길자연 목사와 직전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의 2차 합의안이 발표됐다. 특히 이 합의안에는 ‘임기 2년 단임제’, ‘총회에서 자유선거 실시(기존에는 실행위에서 실시)’, ‘금권선거 영구제명’ 등 개혁안 중 대표회장 선출 방식의 주요 내용이 공개돼 눈길을 끌었다.

한국교회와한기총개혁을위한범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가 지난 10일 이광선 목사의 행보에 지지를 표명한 가운데, 범대위 전체회의 결론에 따라 김호윤 목사, 이광선 목사, 최성규 목사 등 회장단 3인은 최종 개혁안을 만들었다. 이는 길자연 목사와 이광선 목사가 기존에 합의한 개혁안을 수정·보완해 완성한 것이다.
이어 11일 오후 범대위 전체가 다시 모여 3인 회장단의 개혁안을 받아들였고, 곧바로 길자연 목사와 이광선 목사도 한기총 사무실에서 만나 함께 서명한 뒤 2차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길 목사와 이 목사는 2차 공동성명서에서 “이광선 목사가 제안하고 길자연 목사가 수용한 개혁안은 한기총의 실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한기총이 거듭나는 비전을 품고 개인이나 교단의 이기심을 떠나 만들었다”며 “지금까지 한기총의 문제점은 선거제도와 과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선거방식을 엄격히 제한하여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들 합의한 개혁안 중 대표회장의 선출방식은 ▲증경대표회장의 권위와 순수한 자문역할 강조 ▲대표회장 2년 단임제 - 피선거권의 제한 철폐 ▲총회에서 민주절차에 의해 자유경선으로 선출. 1차 투표에서 과반수가 나오지 못했을 경우, 다득점자 두 사람 중 결선투표에서 다득점자로 선출 ▲불법 금권선거를 원천 봉쇄하고 발본색출하여 영구제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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