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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획금지된 체장 6.4㎝이하 어린 꽃게 어획·유통한 8명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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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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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어린 꽃게 불법 어획 및 유통·판매행위 적발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과장 : 천준호)는 포획이 금지된 체장 6.4cm이하의 어린 꽃게를 불법으로 어획한
어업인과 이를 가공하여 유통하거나 유명 어시장에서 판매한 도·소매업자 등 8명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으로 불구속 입건해 6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명은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어족자원 보호를 위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이들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이중 A씨(44세) 등 2명은 어린 꽃게를 이용해 간장게장과 양념게장을 만들어 자신이 운영하는 반찬가게
와 인터넷 쇼핑몰 등을 통해 불법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하려고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금년도 봄어기에 어획되는 꽃게 중 어린 꽃게가 많이 혼획되고 있고 어획량이 전년
에 비해 감소하면서 혼획된 어린 꽃게를 연안부두 및 소래포구 인근에서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유통시키
는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어린 꽃게가 많이 잡히는 가을어기까지 어족자원을 보
호하기 위해 인천시 수산과와 합동단속과 수사를 지속적으로 펼쳐 불법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
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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