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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혼란 방지 위해 유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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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선정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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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혼란 방지 위해 유예해야”

이언주 의원 주최 종교인 소득 과세 긴급 간담회

 

이언주 국민의당 의원이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종교인 소득 과세' 긴급 간담회에서 개신교계 참석자들은 부정적인 반응을 나타내며 불만을 토로했다.

권태진 종교인 과세 한국교회 공동TF 위원장은 종교 활동비 등에 대한 세부 과세 기준을 거론한 뒤 “종교과세지, 종교인 과세는 아니다는 결론을 내렸다. 종교에 대한 깊은 내정간섭”이라며 “이 법은 기독교를 감찰하기 위한 단체가 만들어 제공한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이 있다”고 반발했다.

권 위원장은 “이런 오해가 깔려 있기 때문에 유예를 얼마든지 해서 이 문제가 해결된 다음에 집행하는 것이 국론 분열, 종교계 혼란을 막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우리 (개신교계) 지도자는 계속 유예 얘기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충하 한기총 사무총장은 “과세당국하고 종교계 협의체가 없으니 이런 문제(개신교계 반발)가 생긴다”며 “협의체 구성부터 하자”며 시행 유예를 주문했다. 박세진 목사는 “목회 활동비를 사람 살리기 위해 썼는데 세금 내라고 하면 하나님, 이웃을 위해 내는 헌금이 약해질 것”이라며 “(교회가) 긍정적 역할을 못하게 될 경우 국가에 이익이 되겠는가”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임재현 기획재정부 소득법인세정책관은 “종교인 과세를 유예하자는 의견도 있지만 저희가 느끼기로는 어차피 시행은 불가피하다”며 “시행을 하되 종교인이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안심할 수 있다는 생각을 마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언주 의원은 “종교 활동비 등 복잡한 부분이 명확히 해결되기 전에는 유예를 하던가 1~2년 시범기간을 둬 이견이 없는 부분만 시행하고 이견이 있는 부분은 시범기간 동안 협의체를 통해 조정방안을 찾아가자”고 제안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 1월1일 시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국회는 지난 2015년 12월 종교인에게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처리하면서 시행일을 2018년 1월1일로 정해 2년을 유예한 바 있다.

임선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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