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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개인소지 총기의 경찰서 일제 보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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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진 어머니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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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잇따른 총기 사망사고 이후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총기의 경찰서 보관을 추진해 왔다.

 

* (기존) 5.5mm이하 단탄 공기총 대상

(변경) 5.0mm 이하 단탄․산탄 등 모든 공기총 대상(별첨 표 참고)

 

이번에 신규로 경찰서에 보관되는 총기는 전체 9만정을 상회하며 경찰청은 기획재정부의 협조를 받아 예비비(11억 2천만원 책정)를 투입하여 총기보관 전용 컨테이너에 보관할 계획이다.

 

개인소지 총기의 경찰서 보관은 금년 5월~6월 두 달간 진행되며 5월 15일 현재 제출대상 총기 94,596정 중 62,790정(66.4%)이 제출 완료 되었다.

 

앞으로 개인 소유 총기가 모두 예외 없이 경찰서에 보관됨에 따라 총기로 인한 우발사고나 범죄가 줄어들고 국민안전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찰청은 농번기를 맞아 총기 출고요건 완화 방침이다. 단 참여인 대동시 총기 수령 가능하며 총기 사용기간도 24시까지이다.

 

총기보관 정책 추진과 더불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총기 출고요건을 완화하였다.

 

이는, 금년 초 연달아 발생한 총기 사망사고 직후, 유사사고 방지를 위하여 출고요건을 엄격히 규제(출고시 보증인 동행 및 입고시간 20시 제한 등)하였으나, 유해조수 포획을 위한 총기출고 신청자가 보증인을 계약과 같은 보증책임자로 오해하여 보증인 섭외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설사 섭외하였더라도 입고시간 제한(20시)으로 인해 멧돼지 같은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하기 어렵다는 민원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경찰청은 총기 보관해제 신청자가 참여인(입회인)을 대동 시 총기 수령이 가능토록 하고, 참여인에게 총기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지 않을 방침이다.

 

-또한, 총기 수령자에게 야간에도 24시까지 총기의 사용을 허용하여 야행성 야생동물을 포획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경찰청은 총기안전관리 강화와 동시에 총기가 꼭 필요한 농가 등에 대하여는 적절히 규제를 완화하여 국민안전과 국민편의를 동시에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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