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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거래 행위 대응 및 피해 구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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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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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 가맹사업법 및 대리점법 개정으로 2019년 1월 1일부터 서울시, 경기도와 함께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한다. 이에 분쟁조정 업무의 지방정부(인천‧서울‧경기) 이양을 대외적으로 선포하고자 지난 11일 오전 국회 헌정기념관(2층 대강당)에서 ‘지자체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합동출범식’을 개최하였다.

출범식에는 3개 시‧도지사(인천시장, 서울시장, 경기부지사) 및 공정거래위원장, 한국공정거래조정원장, 지자체 분쟁조정위원, 국회위원, 정책고객(가맹‧대리점 점주‧본사 및 사업자단체) 등 총 150여명이 참석했다.

출범식은 지자체 분쟁조정 시작을 알리는 홍보영상 상영으로 시작해 ▲공정위 유통정책관 경과보고 ▲공정거래위원장 격려사 ▲시‧도지사 환영사 및 분쟁조정위원 위촉장 수여 ▲현장의 목소리 청취(점주 및 본사 등 사업자단체) 순으로 진행됐다.

분쟁조정제도는 본사와 점주 간에 자율적 조정을 통해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 피해구제 제도로서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2016년 대리점법 제정으로 시작되어 그간 공정거래위원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 위탁)에서 전담해왔다. 올해부터는 인천시, 서울시, 경기도에서도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현장대응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을 위한 분쟁조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준하 행정부시장은 “2019년은 지방정부에서 공정거래 분야의 법적 권한을 처음 시행하는 중요한 해”라며, “지방정부에 권한이 분담된 당초 취지대로 시에 설치한 분쟁조정협의회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내실 있는 분쟁조정을 지원하고, 가맹본부(공급업자)와 가맹점주(대리점주) 간 상생협력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정착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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