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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평도 피해주민 공동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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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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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송영길)는 연평도 포격 도발에 따른 생활안정지원금은 성인(만 18세이상)은 150만원씩을 2회 분할하여 300만원을 지급하고, 18세미만자에 대하여는 75만원씩을 2회 분할하여 15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임시 입주대상 주거시설은 2개월로 하되 인천시 관내 다세대 주택(10,15,18평형 400세대), 또는 김포양곡지구 LH 아파트(34평형 155세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연평도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와 피해 관련 합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연평도 피해주민 관련 공동 합의문을’발표했다.
송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는 이번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피해를 복구하여 연평주민이 생업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합의문은 △어구 철거 등 긴급히 시행해야할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 실시 △피해복구 근로사업(20억원) 실시 시기 및 방법은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 △공과금 감면 등은 전기와 수도, 전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행이자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정주여건 조성사업(안보마을, 평화마을, 서해마을) 및 피해복구,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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