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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연평도 피해주민 공동합의문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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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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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photo/201012/3836_3146_1348.jpg)
임시 입주대상 주거시설은 2개월로 하되 인천시 관내 다세대 주택(10,15,18평형 400세대), 또는 김포양곡지구 LH 아파트(34평형 155세대)로 하기로 합의했다.
송영길 인천시장은 지난 7일 인천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연평도 피해주민 대책위원회와 피해 관련 합의를 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이런 내용을 담은‘연평도 피해주민 관련 공동 합의문을’발표했다.
송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인천시는 이번사태를 조속히 수습하고, 피해를 복구하여 연평주민이 생업에 복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합의문은 △어구 철거 등 긴급히 시행해야할 사업은 우선 추진하되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 실시 △피해복구 근로사업(20억원) 실시 시기 및 방법은 연평주민비상대책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 △공과금 감면 등은 전기와 수도, 전화, 지방세, 국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은행이자 등은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추진 △정주여건 조성사업(안보마을, 평화마을, 서해마을) 및 피해복구, 손실보상 등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하여 추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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