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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저소득층 치매환자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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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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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서는 다음달부터 60세 이상 저소득층 치매환자에 대하여 약제비 및 진단서 발급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으로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50%미만, 의료기관에서 치매로 진단을 받고 치매 치료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저소득 치매환자이다.

현재, 인천시의 치매환자는 약 19,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중 경도 인지장애와 경증치매환자는 68%에 이르고 있으나, 초기에 약물치료를 통하여 중증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에, 시에서는 경제적 문제로 초기에 치료받지 못하는 저소득층 치매환자들이 초기에 치료약을 복용함으로서 중증화를 지연시키고, 가족의 부양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1인당 2010년 지원액은 진단서 발급비용 15,000원을 포함하여 의료급여 1종 최대 33,000원, 의료급여 2종 최대 150,000원, 건강보험 최대 285,000원이며, 각 군․구 보건소에서 지원한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거주지 지역 보건소에 3월부터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 심사를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 보건정책과 440~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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