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인물

종합.해설 분류

“종교시설에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

작성자 정보

  • 윤용상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현재 종교시설(교육관)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 계양구청이 등록세와 취득세 등 3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라는 고지를 내린 가운데 교회가 이에 불복, 인천시청에 지방세 이의신청서를 제출, 시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에 소재한 강성교회(담임 이철호 목사)는 지난 2007년 1월 효성동 64-1번지의 건물 2개동을 구입 2009년 6월 9일 종교시설(교육관)로 용도변경 후 정기적으로 주일과 수요일에 유년부를 비롯해 청년부까지 학생들의 예배 및 종교활동을 위한 시설로 사용했지만, 계양구청에서는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과를 하게 된 것이다.

강성교회 이철호 목사는 “현 교회 건물이 예배 및 종교활동 공간이 부족해 이를 해소하고 선교 목적으로 교회 재정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책정하여 본건 관련 건물에 대한 최소한의 보수를 하였고 운영비를 지출하는 등 엄연히 종교시설로 활용하고 있는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자칫 종교탄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항변했다.

한편 강성교회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토지와 건물을 교회학교 예배를 위한 교육관은 물론 지역 주민 전도를 위한 음악회 개최 등 종교활동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건물 주변의 공간도 주차공간 부족으로 교인들을 위한 주차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러한 교회 측의 종교시설이라는 주장을 펴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에 반해 구청에서는 종교활동 시설물로 인정을 하지 않고 취득세와 등록세 추징, 과세한 상태여서 시의 처분 결과에 따라 비슷한 사례의 교회를 포함한 타 종교들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여 인천시의 처분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