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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개정, 인천 국회의원 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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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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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법 개정, 인천 국회의원 한 목소리”

20대 총선 인천 당선자들 동성애 합법화한 인권법 개정 촉구

인기총 비롯 기독교계, 동성애 대책위 구성 등 적극 대처키로

 

동성애와 이슬람 합법화와 정상화 한 국가 인권위원회법(이하 인권법)이 동성애를 반대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등 역차별의 위헌성 규정을 두고 있어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3일 열린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13명의 인천광역시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떠나 개정에 찬성을 하고 나서 관심을 모았다.

중동구옹진강화군 무소속 안상수 의원을 비롯한 13명의 국회의원들은 지난 16일 하버파크호텔에서 열린 인천광역시조찬기도회(회장 장희열 목사) 주최 제20대 국회의원 당선자 축하 및 제26회 인천광역시 조찬기도회에서 인권법 제2조 3호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표명했다.

인천광역시조찬기도회를 비롯해 인기총, 인천 각 구군 기독교연합회, 인천연합장로회총회, 인천성시화운동본부 등의 명의로 된 국가인권위회법 개정 촉구 내용에 따르면 ▲동성애, 동성결혼, 이슬람은 개인과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비정상적, 비윤리적 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3호는 동성애, 이슬람을 정상화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처벌하는 악법이다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3호 성적지향(동성애) 문구를 삭제하고 종교항목도 이슬람 같은 반사회적 종교를 제외시키는 수정을 해야 하며, 친 이슬람 정책은 시정되어야 한다 등이다.

인기총 종교사회대책위원회 위원장 전용태 장로는 인권위원회법 개정 촉구와 관련, “동성애와 동성결혼이 비정상적 행위이므로, 이를 처벌하는 나라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를 처벌하지 않고 있는 동성애 자유국가이며, 동성애자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구제제도가 잘 되어 있어 동성애자의 인권이 보장되고 있는 나라”라며 “법 개정을 하지 아니하면 더 강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동성결혼, 근친상간, 수간이 성행하며 동성애를 반대하는 교회는 불법집단이 되고, 성경은 불온문서가 되며, 목회자와 성도들은 불법행위자로 더 강한 형사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한편 이날 인천의 13명의 국회의원들의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을 위한 초당적 합의에 따라 131년전 복음이 처음 들어온 복음의 도시 인천을 시작으로 경기도를 비롯해 서울 등 전국으로 확산될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에 따라 인기총을 비롯한 인천의 기독교기관들이 인권위원회법 개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조만간 모임을 통해 동성애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적극 대처해 나갈 방침이다.

인기총 전명구 감독은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 멸망하는 등 성경에서도 금지하고 있다”며 “특별히 남성간의 동성애는 변태적인 항문성교 등으로 인해 AIDS를 급속하게 확산시키고 동성혼이 확산되면 저출산 문제 등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어 특별히 기독교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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