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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에서 두 명의 목사 유죄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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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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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탄 법원은 한 목사에게 ‘선교화를 위한 자금을 받은 점’에 대해 4년 형을 선고하고, 또 다른 목사에게는 불법적인 종교 모임을 가진거에 대해 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고 모닝스타뉴스는 밝혔다.

당딘 왕발 목사는 “정부는 이러한 조치들은 정부의 신앙(불교)에 근거한 것임에도 그렇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발 목사와 타바 목사는 3월 5일에 도로카에 있는 캅다니 마을에 교회설립기념식에 참석했다가 체포되었다.

도로카 법원에서의 두 사람의 재판은 왕얄에게 11,000달라 이상의 외국자본을 받아들여 크리스천의 정신을 불교나라에 퍼트리려 했다는 점, 타파에게는 공공장소에서 사전 허가 없이 모임을 가졌다는 점 으로 유죄 선고를 했다.

왕발 목사는 벌금 763 달라를 지불한 뒤 1년의 보석형을 받았다. 그러나 당국은 왕목사가 출소한 뒤에 하게 될 조치들을 우려하여 석방할 것을 거부했다. 반대로 타파는 더 많은 보석금인 1,678달라를 지불했고 징역형을 면제 받았다.

왕발은 ‘부탄의 시민사회조직강령’의 71조항에 근거하여, 나라 법의 변질을 가지고 오는 자금 모금 운동을 한 죄로 유제 판결을 받았다.

부탄의 시민사회조직강령은 그 어떠한 자금 모집도 금지하고 있다. “그 어떠한 사람도 나라법의 위배되는 도움이나 자선을 위해 돈을 요청할 수 없으며, 공공장소에서 모일 경우 당국의 허가증을 미리 받고서 모여야하며 해당 법령을 따라야한다. ”고 관계자는 말했다.

부탄의 크리스천들은 집이나 건물의 복도에서만 만나는 것들이 허용되기 때문에, 부탄에는 교회 건물이 존재하지 않는다.
박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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