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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교봉, 성명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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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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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봉사단(한교봉)은 지난 3일 연대성명서를 통해 한국인 원자폭탄 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에는 기독교평화센터,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예장 통합 총회인권위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생명평화센터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원자폭탄 피해자 및 후손지원 대책의 필요성에 대해 강력히 주장했다.

 

한교봉은 지난 1974년부터 원폭 피해자들과 피해자들의 삶에 관심을 갖고 책자 출판 및 평화 세미나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으며, 2012년부터 ‘원폭 피해자 및 자녀를 위한 특별법 추진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에 참여하고 있다.

 

 

[성명서 내용]

원폭 피해자 및 후손 지원 법률의 조속한 심의를 촉구한다

 

1945년 8월 6일과 9일,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후, 곧이어 8월 15일 일본이 항복하고 대한민국은 조국의 광복을 맞이했다. 그러나 광복의 기쁨 이면에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강제동원, 식민지 정책으로 인하여 일본에서 원자폭탄에 피폭된 7만 여 명의 조선인 피폭자가 있었다.

 

올해는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일본에 투하된 원자폭탄으로 인해 희생된 7만여 명의 조선인 원폭 피해자 중 4만 명이 사망하였고, 살아남은 이들은 목숨을 걸고 한반도로 귀국하거나 일본 땅에 남았다.

 

70년이 지난 지금, 생존해 있는 원폭피해자 1세는 2,584명(한국원폭피해자협회 등록, 2014년 12월 31일 기준)에 불과하다. 또한, 원폭 피해자 1세 뿐 아니라 그 후손(2,3세)들도 대물림되는 질병과 가난, 소외의 고통 속에서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고 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제껏 한국인 원폭 피해의 진상을 규명하려는 전면적인 피해 진상조사와 피해자 1세를 비롯한 2·3세 실태조사를 실시한 적도 없으며, 70년 동안 여전히 일본의 연구 자료에만 의존하고, 일본 정부의 모든 정책과 방향을 따라가고 있기만 하고 있다.

 

중략....

 

한국인 원폭 피해자의 문제는 단순히 과거와 역사의 문제가 아니며, 특정 피해자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의 역사를 바로 세우는 문제이며 현재진행형인 인권과 생명의 문제이다.

 

국회와 정부는 이제라도 원폭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헌법적 책임을 수용하고, 특별법을 제정하여 피해자의 실태조사를 통해 피해자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일본 정부의 사죄와 피해 배상을 이끌어 내는 외교적 노력에 최선을 다해주길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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