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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와 도리, 양심적인 금품수수는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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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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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와 도리, 양심적인 금품수수는 괜찮아~’

한국크리스천포럼, 부정청탁 금지법 해설 강연 열어

 

한국크리스천포럼(이사장 이규학 감독, 회장 최종만 장로)은 지난 21일 인천제일교회에서 제 94차 한국크리스천 포럼을 열고 조재연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를 강사로 초청하여 ‘부정청탁 금지법 해설’(이하 김영란법)이란 제목으로 특강을 진행했다.

 

전갑진 장로(인기총연합장로회 부회장)의 사회로 시작된 예배에서 조재연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선 부정청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최우선이며, 공정한 사회,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법안”이라며 “이 법안에 저촉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일단 자기 자신의 양심과 도덕에 비추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학연, 지연, 혈연에 억매이지 않고 사회관습법과 이치, 도리에 맞는 의사 결정을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 국제투명성 기구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투명성지수에서 34개국 중 27위를 했다”며 “선진국이 되기 위해선 GNP의 수치뿐만 아니라 국민의식제고 및 부패척결 등 부수적인 요인들도 뒷받침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교회는 ‘돈을 받는 것’에는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진 않지만, ‘돈을 주는 것’에 있어서는 수수자가 교육관계자나, 공공기관 및 유관단체에 속해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잘 점검해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변호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청렴국가로 가기 위한 첫발이며, 국가의 발전과 선진화를 위한 필요 법안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규학 감독은 인사말에서 “수입과 지출이 빈번이 일어나고, 선교사 및 후원단체에 후원금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교회에서도 김영란법으로 인해 많은 부담을 갖고 있다”며 “이번 강연은 교회가 어떻게 하면 올바르게 재정을 유용할 수 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이 됐다”고 전했다.

 

박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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