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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상수도사업본부, 수도요금 감면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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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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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구 가계 부담 줄여준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본부장 전상주)는 저소득층의 복지혜택을 위해 오는 8월 검침분부터 수도요금 감면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중 ‘생계급여를 받는 대상자’에게만 수도요금 감면혜택이 적용됐으나, 7일 ‘인천시 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이 개정·공포되면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전체로 수도요금감면이 확대됐다.
이로써 수도요금감면대상이 당초 2만6천 가구에서 1만5천 가구가 추가되어 총 4만2천 가구가 혜택을 받게 된다.
수도요금 할인혜택은 가구당 월 수도사용량에서 최대 10톤까지 감면 받을 수 있으며, 8월 검침분(9월 납기분)부터 적용해 시행할 방침이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번 수도요금감면대상 확대로 저소득층 가구들의 가계 부담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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