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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치매치료 위한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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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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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치매치료를 위한 치료비 지원과 경증치매환자 관리를 강화키로 하였다. 올 7월 현재 인천시의 치매환자는 약 19,000여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경도 인지장애와 경증치매환자는 68%에 이르고 있다.

치매환자 1인당 연간 의료비는 617만원으로 예상되고 있어, 가정에 적지 않은 부담을 주고 있으나, 경증 이하의 치매환자는 초기에 약물치료와 인지기능 증진 프로그램 병행을 통하여 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중증화를 지연시킬 수 있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금년 4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치매노인에게 치매치료비를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60세 이상의 전국가구 평균소득 50%이하의 노인을 대상으로만 지원했던 치료관리비를 7월부터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로 치매치료를 받는 노인, 60세 미만의 초기 치매환자, 치매척도검사(CDR)1점 이하, 전반적 퇴화척도(GDS) 5단계 이하의 경증 치매환자 등으로 대상을 확대하였으며,
대상자에게 월 3만원 이내의 치료비와 진단서 발급비용 15,000원을 별도로 지급한다.

또한, 경증치매환자의 중증화 방지를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약을 체결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등급외 치매노인에 대하여 인지기능증진 프로그램 참여유도, 정기검진 및 모티터링 등 중증화 방지를 위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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