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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게 담임자 대물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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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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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리교 임시입법의회서, 일명 ‘세습방지법’ 통과

기독교대한감리회는 지난 25일 정동제일교회에서 제29회 총회 임시입법의회를 개최하고 장정개정위원회(위원장 권오서 감독)이 상정한 내용 가운데 목회자 세습과 관련한 개정안 제36조를 통과시켰다.
이날 개정안을 두고 입법의회 의원들의 찬성과 반대의 설전이 오가는 가운데 팽팽한 접전이 예상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표결을 한 결과 재석 390명의 회원 가운데 찬성 245명, 반대 138, 기권 7표로 통과 되었다.
일명 ‘세습방지법’으로 불리며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게 된 이 법안은 “부모와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교회의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규정과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에 그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담임자로 파송할 수 없다”는 내용으로,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 한국교회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지금까지 감리교회가 감독회장을 선출하지 못한 채 표류하는 것과 관련 교회법과 사회법의 대치문제에 대해 사회법으로 바로 가는 경우를 막기 위해 교회법에 법조인을 현행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법안에 대해서는 찬반 표결을 통해 종전대로 늘리지 않기로 해 부결됨에 따라 원안대로 됐다.
이밖에도 직권상 총회 실행부위원회 위원 문제와 관련, 선교연회 관리자를 비롯해 남선교회전국연합회장, 여선교회전국연합회장, 청장년선교회전국연합회장, 청년회전국연합회장, 교회학교전국연합회장을 넣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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