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유머 분류

헌정질서는 헌법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헌정질서는 헌법대로 운영하는 것이다

 

 

(사)한국행복가족 이사장

변호사 안 귀 옥

 

지난 11월 26일에 있었던 제 5차 촛불집회는 첫눈이 내리는 추운 날씨였음에도 전국에서 200만 명이 집회를 가졌다고 한다. 광화문으로 모인 이들은 청와대에서 불과 200미터 떨어진 곳까지 가서 대통령 하야, 대통령 퇴진을 외쳤다.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하는 막중한 자리라는 것을 모르는 이는 없다. 이러한 막중한 역할을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서 드러났을 때 국민들은 황당했고, 위임하였던 대통령의 책무를 반납하라는 외침을 하였던 것이다. 우리 헌법 전문은‘...조국의 민주개혁...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되어 있다. 헌법 제 1장 총강 제 1조 제 1항은‘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제 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한 다음, 제 2장에 국민의 장을 두고 있고, 제 3장 국회 다음에, 제 4장에 가서야 정부의 하위에 제 1절 대통령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헌법 제 66조 제 2항에서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고, 제 69조에서 대통령은 선서를 통해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국민에 의해서 헌법에 따라 국가를 경영할 책무를 위임받은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따른 조국의 민주개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을 행하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폐습을 답습하고 불의에 공모해서 형사 피의자가 되고,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과 사사로이 친한 사람들에 대해서만 부정한 방법으로 기회를 제공하도록 모의해서 이에 의해서 국민들을 좌절에 빠지게 하고 국민생활의 불균형을 가져왔다면, 이러한 불의적인 방법으로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이나 자유나 행복을 전혀 확보할 수 없게 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였다면, 이렇게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망각하고 대통령 취임시에 행한 선서와 달리 헌법을 무시하고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을 도외시하고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것이 드러났다면, 국민이‘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에 그만 그 맡겨준 역할에서 내려오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권리행사이고 수권자로서 그 책무를 다하는 것이다. 혹자는 대통령이 그만 두면‘헌정이 중단 되는 것이 아니냐?’고 오해를 하는 이도 있다. 대통령이 당장 그만두어도 절대로 헌정은 중단되지 않는다. 헌정의 중단이란 헌법 전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헌법대로 국가가 운영되지 않을 때를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헌법 제 68조 제 2항은‘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 71조에서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해서, 헌법에서는 대통령이 그만둘 경우를 자세히 대비하고 있다.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자가 헌법을 무시하는 것이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지, 헌법에 있는 대로 행해진다면 헌정파괴나 헌정중단은 없는 것이다.

 

 

안귀옥법률사무소

lawyeran21@hanmail.net

032-861-3300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