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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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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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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상 이혼

아래에서는 지난 칼럼에 이어 재판상 이혼 원인 가운데 구체적 이혼사유인 6호에 관하여 상술해보고자 합니다.

 

2.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 의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제반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합니다. 아래에서는 제6호의 사유로 이혼청구를 인용한 경우와 기각한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나. 이혼을 인용한 경우

1) 부부가 크고 작은 문제로 자주 다투며 서로 폭행하고, 부부간 문제를 감정적 차원에서 대응하여 도리어 갈등을 증폭시키고, 한차례 이혼소송 파동을 겪은 후에도 서로 애정과 신뢰를 쌓을 노력을 등한시 한 채 불화가 계속되어 별거에 이르게 되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부족과 불신을 그대로 유지한 채 부부간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참고 있는 상태라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4므955판결 참조)

2) 처가 뚜렷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편과의 성행위를 거부하고 결혼생활 동안 거의 매일 외간 남자와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별거에 이르게 되었다면 부부공동생활관계는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남편에게는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2므74판결 참조)

 

다. 이혼을 기각한 경우

1) 처가 자궁적출술의 수술결과 임신불능이 되자 남편이 종가의 종손임을 이유로 이혼을 주장한 경우 출산불능이 법률상의 이혼사유로 되지 아니함(대법원 1991. 2. 26. 선고89므365,567 판결 참조)

2) 혼인생활 중에 일방이 우울증 증세를 보였으나 그 동안 병원의 치료를 받아 현재 일상생활을 하는데 별다른 지장이 없고 상대방과의 혼인생활을 계속할 것을 바라고 있으므로 부부 사이에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1995. 12. 22. 선고95므861판결)

 

 

예인 법률사무소 김 우 정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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