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신도

솔로몬의 지혜 분류

형법과 친족사도례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1. 친족상도례의 의의

형법에서의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란, 친족간에 범해진 재산죄에 관하여 친족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의미합니다. (형법 제344조 및 제328조)

 

2. 법적성질

통설은 제328조 제1항의 형면제는 인적 처벌조각사유로, 동조 제2항의 고소는 소추조건으로, 장물죄에 있어서의 형을 감경하는 경우는 기대가능성의 감소로 각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친족상도례의 친족관계는 모두 객관적으로 존재하면 충분하고 이에 관한 착오는 범죄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대판 1966. 6. 28. 66도104판결등 참조)

 

3. 적용대상 범죄

강도죄, 손괴죄, ㈜점유강취죄 및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재산범죄라면 형법위반인지 특별법 위반인지 여부, 정범·공범 여부를 모두 불문합니다.

 

4. 친족관계의 범위

1) 객관적 범위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① 직계혈족의 경우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② 배우자의 경우 법률혼으로 결합한 남녀의 일방을, ③ 동거친족의 경우 ‘같은 주거에서 일상생활을 함께하는’방계혈족과 인척을 각 의미합니다. ④ 동거가족의 경우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로 구성됩니다. ⑤ 그 배우자에서 ‘그’는 직계혈족, 동거친족, 동거가족 모두를 포함합니다.(대판2011. 5. 13. 2011도1765판결등 참조)

2) 인적 범위 : 재물의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경우 판례는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 및 점유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판시하여 소유자·점유자관계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대판1980. 11. 11. 80도131판결등 참조)

3) 시간적 범위 : 친족관계는 행위시에 존재하고 있어야 하나, 혼인 외의 출생자에 대한 인지의 경우 그 인지가 범행 후에 이루어진 경우라 하더라도 그 소급효에 따라 형성되는 친족관계를 기초로 하여 친족상도례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4. 적용효과

일반적으로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범죄는 형을 면제하고(형법 제328조 제1항), 그 외의 친족간의 범죄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동조 제2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항의 경우 형 면제의 실체판결을 하고, 제2항의 경우 고소 없이 공소가 제기된 경우 공소기각의 판결로써 소송을 종결합니다. 장물죄의 경우 장물범과 피해자간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는 제1항 및 제2항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장물범과 본범간에 제1항의 친족관계가 있으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제2항의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예인 법률사무소 김 우 정 변호사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