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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의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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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규석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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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구조제도의 소개

 

법률구조란 경제적·사회적 약자에게 법률사무에 관한 각종 지원을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경제적·사회적 약자라고 하여 평등하게 사법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기본권 보장이나 권리구제는 무의미하게 되므로 실질적인 사법정의 실현을 위하여 법률구조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 할 것입니다.

 

법률구조의 유형을 크게 형사, 민사, 헌법소송으로 나눈다면 형사에는 국선변호인제도, 민사에는 소송구조제도, 헌법에는 국선대리인 제도가 존재합니다.

 

형사 국선변호인은 개업한 변호사 중에서 법원이 지정합니다. 실무상으로는 매년 각 지방의 법원들은 국선변호인 신청을 받아 재판부별로 전속국선변호인이 지정되며, 해당 재판부에서 사건을 국선변호인들에게 배당합니다. 국선변호인은 개업한 일반 변호사들인 반면, 특정 재판부의 형사사건에 대하여 국선변호업무만을 전담하는 변호사인 국선전담변호사도 있습니다. 2004년 도입 당시 전국적으로 11명에 불과하던 국선전담변호사 수는 현재 그 규모가 20배 이상 증가하여 230여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범죄피해자의 국선변호사 선임권을 규정하고 있는바, 범죄 피해자를 위한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있습니다. 피해자 국선변호사는 선정주체가 검사라는 점, 신청권자가 피해자라는 점, 수사절차부터 선정이 가능하다는 점 등 전술한 피고인 및 피의자의 국선변호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민사소송의 소송구조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비용을 지출한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신청이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28조).

 

실무상으로는 당사자가 직접 소송하는 중에 재판부가 법률적 쟁점이 존재하여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소송구조 결정을 해주기도 하며, 당사자가 소제기 시 소장을 제출하면서 신청을 통해 소송구조 결정을 받기도 합니다. ① 통상적으로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수급자이거나, ②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③ 기초노령연금법에 따른 수급자라면 소송구조 결정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외에도 재산관계진술서 및 그 밖의 소명자료를 통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면 됩니다.

 

이외 법률구조를 위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법무부 산하 비영리공익법인인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있어서 민사 및 형사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가사소송 및 비송사건 관련하여서는 한국가정법률상담소를 통하여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오늘은 경제적·사회적 약자의 법률사무를 지원하는 법률구조제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예인법률사무소

남규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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