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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와 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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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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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와 평등

국제 선진 사회에서 우리의 불평등 지표는 매우 높다. 불평등은 어떤 지표로도 가릴 수 없는 한국의 실상이다. 최상위층 1%의 부는 전체 부의 18%로 미국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30대 그룹 상장사 임원 연봉은 직원 평균 연봉의 10.8배이다. 저임금 노동자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미국 다음으로 높은 25.1%이다. 남녀 임금차와 노인 빈곤율은 OECD 34개국 중 1위이다.

우리사회에 지난해 수저 논쟁이 뜨거웠다. 헬조선이니 금수저 흙수저니 하는 우울한 언어가 뜨거웠고, 청년 실업, 비정규직의 문제 그리고 노인복지와 어린이들의 교육관련 문제가 주요 관심 사안이었다. 여기에서 우리사회의 분배와 세금제도와 평등의 담론이 중요 논제로 등장했다. 평등과 자유에 대한 성찰과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논의가 전면에 등장하게 되었다. 우리사회의 불평등의 심화는 정책과 정치의 결과이라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어떤 정치냐에 따라 불평등 완화의 길이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한다. 우리 정책과 정치는 불평등 해소와 비정규직 해소에 전력 투구하였는가 반문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평등(平等)은 인간의 존엄, 권리, 인격, 가치, 행복의 추구 등에 있어 차별이 없이 같은 상태를 말한다. 평등은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사용하는 사람의 사상과 철학에 따라 중층적 의미를 띤다. 여기서 평등은 자유의 평등이며, 불평등한 자유는 성립할 수없고 부자유한 상태의 평등도 원천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헌법에 보장된 정치, 사회, 법적 권리의 평등은 바로 자유의 평등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으로 자유와 평등은 동일한 가치로 보완관계에 놓여 있으며 헤겔이 말한 자유의 신장사도 곧 평등의 확장의 역사라 할 수 있다.

인간의 평등은 사회적 조건이 구비되었을 때 실현가능하다. 근세초기에는 신분적인 불평등을 타파하지 않고는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활발하게 자기의 개성을 개발해서 자아를 실현할 수가 없었다. 참 민주사회에서는 평등과 자유를 대립이 아닌 상보, 대등 관계로 규정한다. 우리는 물론 세계의 주요 국가의 규범과 비전을 설정한 헌법에는 자유와 평등이 양립하는 동일한 가치임을 천명해 놓고 있다.

평등과 자유사상의 발원은 멀리 고대그리스의 자연철학으로 올라가지만 본격적인 논의와 구현은 계몽기를 통과하고 1789년 프랑스혁명을 달성하면서부터라는 것이 학계의 통설이다.

프랑스혁명의 성공으로 역사상 최초로 모든 사람들이 신분의 족쇄로부터 해방되어 집단적으로 평등하게 욕망의 분출을 경험하게 되고 자유와 평등이라는 관념이 싹튼 것이다.

오늘 우리사회에 청춘들이 저렇게 방황하며 거리에 넘쳐나고 있다. 그들에게 적당한 일자리가 없다는 점이 주요 원인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 청년실업 문제는 청년만의 문제가 아니다. 노인이 가난에 허덕인다고 노인만의 문제가 아닌 것과 같다. 사회로 처음 진입하는 좁은 문 앞에 저들끼리 부대끼는 청춘들의 흔들림이 노인 때문이 아니듯, 노인의 절반이 가난한 것 역시 청년 때문이 아닐 것이다. 부자는 부자를 낳고, 가난은 가난을 낳는 세습 사회에서 빈부 격차는 세대를 가리지 않는다. 부모로부터 어떤 형태의 부나 유산을 대물림하지 못한 불운한 이들은 어느 세대에 속하든 사회 밑바닥에서 평생 힘겨운 삶을 살아갈 각오를 해야 한다는 점이 오늘 흙수저의 비애다. 흔히 세대갈등, 지역갈등, 이념갈등과 같은 여러 갈등이 혼재하는 것처럼 말하지만 사실 그 모두 빈부갈등, 즉 불평등의 다른 이름에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 세계사회는 정치 경제적, 사회적으로 혼돈에 처해 있다. 역사의 교훈으로부터 선진사회는 불행하고 비인간적인, 부자유하고 불평등한 역사를 다시는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자유와 평등을 천부인권적 권리로 규정하고 헌법에 각인시켜 어떠한 이유로도 침해하거나 부정할 수 없도록 했다. 헌법의 이념과 가치는 세계인권선언을 토대로 한 것으로 사회가 지향해야 할 최고 지표인 동시에 누구나 반드시 인정하고 지키지 않으면 안되는 강제규범이다.

우리 헌법은 인간의 평등과 자유(권)의 보장에 대해 무려 30여 조항에 걸쳐 매우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강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외 전 조항도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은 자명하다. 인간은 누구나 인간답게 살 권리가 있다(34조)함은 인간의 평등한 삶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평등선언이다. 우리 헌법 전문과 10,11,119조 등에 균등한 생활, 경제적 차별금지, 적정한 소득을 보장한다고 나와 있듯, 우리는 누구나 평균적, 평등한 경제·사회생활을 보장받고 또 보장해야 한다는 자명한 원리를 분명히 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모색되고, 시민은 그런 정당과 정치인을 냉엄하게 선정해야할 것이다.

김홍섭(인천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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