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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제도와 상속채권자의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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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규석 변호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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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한정승인제도와 상속채권자의 대응방안

 

 

원칙적으로 채무는 상속되므로 피상속인의 채무는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상속인에게 상속됩니다. 하지만 상속인이라는 이유만으로 피상속인이 생전에 부담한 채무에 대하여 상속인의 고유재산으로 전액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은 가혹한 처사일 뿐 아니라 근대 민법의 기본원리인 사유재산권 존중, 사적자치, 과실책임의 원칙에도 반한다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민법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상속채권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상속인을 보호하는 한정승인제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란 상속인이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입니다(민법 제1028조). 쉽게 말해서 상속인(아들)이 피상속인(아버지)이 남긴 재산의 한도 내에서만 피상속인(아버지)의 채무를 갚겠다는 취지의 신고를 하는 것으로, 그 신고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하려면, 3개월 이내에 (또는 상속인이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상속개시 후 3개월의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날부터 3개월 내에) 상속재산의 목록을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민법 제1030조), 신고가 수리되면 상속재산과 상속인(한정승인자)의 고유재산이 분리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상속인을 보호하는 한정승인제도에 대하여 상속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민법은 제1026조에서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단순승인사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유에 해당한다면 상속채무에 대하여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간주되는데,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 2. 상속인이 법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때, 3. 상속인이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한 후에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소비하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기입하지 아니한 때’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으로 채권자가 상속인들에게 상속채권에 기하여 소송을 제기하면,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심판을 받아서 심판문을 제출하게 되고 이 경우 법원은 상속채무 전액에 대해서 이행판결을 선고하지만, 상속재산의 한도에서만 집행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시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결국 상속재산이 없다면 상속채권자는 판결문이 있어도 집행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은 소송 계속 중에 상속인들이 제출한 심판문상에 기재된 상속재산 목록에 허위로 기재된 것은 없는지,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은닉하거나 부정 소비한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상속채권자는 소송의 당사자로 여러 신청 등을 통해서 위와 같은 사실을 입증할 자료들의 수집이 가능하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공격방법을 이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민법의 기본원리 하에서 상속인들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한정승인제도를 악용하여 상속채권자들을 해하는 행위 역시 법률적으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 오늘은 한정승인제도와 상속채권자의 대응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예인법률사무소

남규석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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