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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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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교수 인천대

 

자유는 인간의 근원적 속성이자 존재이유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그에 따른 책임과 권한을 주셨다. 선악과가 전혀 없는 낙원이 아니라 선악과를 만들고 그것을 따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명령을 지켰을 때 에덴에 머무르나, 위반하고 따 먹었을 때는 낙원에서 쫓겨나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대로 죽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토마스 아퀴나스(T. Aquinas)는 인간의 모든 사유와 행위는 예정되어 있고 신의 의지에 따른 것이지만 신이 자유롭기 때문에 인간의 예정에도 자유가 부여된다고 주장했다. 스피노자(B. Spinoza)는 한 사물이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존재하고 움직일 때 그 사물은 자유롭다고 보았으며, 루소(J. J. Rousseau)는 자유는 인간이 자연 상태에서 지니는 속성이며, 오직 개인에게만 속한다고 보았다. 칸트(I. Kant)는 자연과 자유를 같은 차원의 세계에서 조화시킨 것이 아니라 두 세계론에 근거해 각기 다른 세계의 원리로 보았다. 헤겔(F. Hegel)에 따르면 자유는 ‘절대정신’의 속성이며, 마르크스주의(Marxism)에 따르면 자유는 자연법칙을 특정 목적을 위해 계획적으로 적용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지배력을 늘려가는 데서 성립한다고 보았다.

자연법과 계몽주의 시대를 이끌어 온 존 로크(J. Locke)는 적극적 의미의 자유를 "사유재산권의 보장을 기초로 하여 정치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를 자발적으로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루소는 "보다 과격하게 정치사회의 재구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자유라고 설파했다. 홉스(T. Hobbes)는 자유를 "장애가 없는 상태"로 정의했는데 이것은 "자연권으로서의 소극적 자유와 함께 계약에 의한 질서의 구성이라는 적극적 자유를 포함하는 것"이었다. 고대 노예경제 사회에서 중세 봉건주의와 절대왕정을 거쳐 계몽주의와 르네상스를 통해 근대 시민사회로 발전해온 인류는 자유의 소중함을 강조했다. 패트릭 헨리(P. Henry)는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고 까지 주장하였다. 루즈벨트(F.D. Roosevelt)는 미국의 32번째 대통령으로 임기동안 대공황과 2차 세계대전을 모두 경험한 20세기의 중심 인물중 한 사람으로 자유에 대한 중요한 주장을 하였다. 그는 소위 “ ~으로 부터의 자유”를 체계화하고 강조한 지도자로 평가되고 있다. 그는 "우리가 안전하게 되기를 바라는 미래에는 세계가 네 개의 필수적인 인간의 자유에 기초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유는 세계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언론과 의사 표현의 자유입니다. 둘째 자유는 세계 모든 곳에서 모든 이들이 어느 곳에서나 원하는 방식대로 신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셋째 자유는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로서 세계적인 측면에서, 세계 어는 곳에서나 모든 국가들이 거주민들을 위해 건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보장해 주도록 하는 경제적 약속을 의미합니다. 넷째 자유는 공포로부터의 자유로서, 세계적인 측면에서, 세계 어느 곳에서나 어떠한 국가도 이웃 국가에 물리적인 공격 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세계적 규모의 군축을 의미합니다"라고 말했다.

시민혁명과 기술의 발달로 인류는 도시로 모여 살게되고, 1,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다양한 성찰을 하게 되었다. 자유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방향으로 확장되었다. 자본과 거대 생산기업에 대하여 비교적 열위에 있던 소비자들을 위해 1962년 케네디(J.F. Kennedy) 미국 대통령은 소비자의 4대 권리로 ①안전할 권리 ②선택할 권리 ③정보를 받을 권리 ④의사를 반영할 권리 등을 주창하여 소비자 권익을 강조하였다. 소비자는 잘못된 상품에 의해를 받아서는 안될 것이며 자유 의사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에 필요한 사전 정보를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상품이나 서비스가 소비자의 편의나 기호에 맞도록 그들의 의사가 반영돼야 한다는 것이다. 근대이후에도 자유의 개념은 소극적인 '……로부터의 자유'에서 출발하였다. 루스벨트의 ‘... 으로 부터의 자유’가 일반적 자유로 확산되었고, 케네디의 ‘... 으로의 자유’가 강조되기도 하였다. 에리히 프롬(E. Fromm)은 '자유로부터의 도피' 를 설명하며 '자유로운 것에 대한 공포'를 지적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자유의 종류는 소극적 자유과 적극적 자유로 구분되며, 소극적 자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함에 있어 어떠한 외부의 간섭이나 구속이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즉 국가권력이나 외부의 강압에 의해 인간 본연의 인권과 자연권을 침해받거나 간섭받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적극적 자유는 인간이 추구하는 자아의 실현을 위한 활동의 자유를 의미하며, 공동체 안에서 진정한 자아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때로는 이를 위해 공동체나 국가로 하여금 자신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까지도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국가나 공동체의 결정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경로가 열려 있어야 한다. 적극적 자유는 국가에의 자유와 국가에 의한 자유를 뜻하며, 실현을 위해서 참정권과 사회권이 강조된다.

우리 사회는 ‘자유’에 대한 논의와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논쟁이 심하다. 역사적이고 철학적인 개념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나, 실재적으로 인간의 본질적 자유가 존중되는가 특히 상대적 약자의 인권과 권익이 상대적으로 더 강한 사람에 의해 존중되는가는 중요한 자유의 준거가 될 것이다. 동시에 인류가 발견한 평등(equality)과 박애(philanthropy)의 가치도 균형적으로 존중되고 실재적으로 적용될 때 3자는 참 의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성경은 자유에 대한 복음이기도 하다. 예수님은 ‘진리를 알찌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라 하시고, 사도들도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벧전2:16)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갈,5:1) 고 말씀하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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