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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의 토지 공개념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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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섭 교수 /인천대 교수

 

요즘의 토지 공개념 논의

 

지금 우리 사회에 논의되고 있는 토지 공개념은 꽤 오랜 논의를 거쳐 왔다. 군사정권인 박정희 정권 때 도입이 논의됐다가 노태우 정권 때 본격 제도화됐다. 토지공개념이 정권차원에서 처음 제시된 것은 1977년 8월 당시 신형식 건설부 장관이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우리 같이 땅덩어리가 좁은 나라에서는 토지의 절대적 사유화란 존재하기 어렵고 주택용 토지,일반 농민의 농경지를 제외한 토지에 대해 공개념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발언한 것을 계기로 시작됐다. ‘78년 물가조치를 위한 8·8 조치에 통해 '토지공개념위원회'가 구성되기도 했다. 노태우 정권 때인 1989년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과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 등 세가지 법률이 나오면서 토지공개념이 본격적으로 제도화됐다.

토지 공개념의 이론적 주장은 더 오래다. 미국의 경제사상가이자 사업가였던 헨리 조지(H. George, 1839-1897)는 원양어선 선원, 광부, 인쇄공 등으로 일하다 1871년 지역신문사를 차려 발행인 겸 기자로 활동하며, 경제 관련 기사와 칼럼을 썼고 <진보와 빈곤>란 책을 출간하였다. 여기서 “기존의 모든 세제를 없애고 토지 사용의 대가인 ‘지대’를 세금으로 징수하는 ‘토지가치세’를 도입할 것”을 제안해 토지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을 세금으로 거둬들여 공공의 몫으로 삼으면 경제적 평등의 실현과 동시에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구약성경의 희년(Jublee)사상도 토지의 하나님 소유를 전제로 하며. 빚진 자와 노예 등으로 왜곡된 인간의 현실을 창조질서 본래로 되돌리려는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한다.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레 25:13) 그리고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레 25:23)고 성경은 말씀하신다.

문재인 정부 주도의 헌법 개헌과 시기를 같이하여 토지공개념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청와대 조국 수석의 발표로 구체화 된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서울대 이준구 교수는 “(부동산으로) 그렇게 쉽게 큰돈을 벌 수 있는데 누가 구태여 위험을 부담하고 혁신을 해서 돈을 벌려고 하겠느냐”며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를 휩쓸어온 부동산 투기 바람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의 건전한 발전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 필요한 것은 ‘부동산 불패의 신화’를 꺾는 일”이라며 “부동산을 사두기만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는 기대를 할 수 없어야 비로소 개인과 기업이 건전한 경제활동에 눈을 돌릴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행 헌법 23조2항과 122조의 사례를 들며 “기존 헌법에 명시적인 것은 아니지만 실질적으로 토지공개념을 의미하는 구절이 포함돼 있다”며 “이를 명시화해 의문의 여지없기 분명하게 만들자는데 무슨 반론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또한 “토지공개념 확립없이는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을 수 없고, 그렇게 하지 못하는 한 우리 삶의 질에 획기적 개선을 기대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런 주장에 대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사유재산권의 확립과 보호가 결정적 기여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토지를 포함하여 사유재산권이 제대로 보호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누가 열심히 농사짓고 물건을 만들려 할 것이며, 누가 열심히 발명과 혁신을 하려 하겠습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사유재산권이 침해되는 사례가 있다면 그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한 일입니다.’란 주장도 만만치 않다.

현재 우리나라의 토지 소유의 집중도는 매우 심각하다. 국토교통부 토지소유현황 자료에 따르면 개인토지는 2012년 기준 상위 1% 인구가 전체 55.2%, 상위 10%가 97.6%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토지는 상위 1% 법인이 전체의 77%, 상위 10%가 93.8%를 보유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 사회를 휩쓸어온 부동산 투기 바람은 경제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 암적 존재라 할 수 있고, 그 투기 효과의 많은 부분이 소수 토지소유자에게 집중됨을 알 수 있다. 부동산 투기는 우리 사회에 극심한 재산 분배의 불평등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우리 사회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재산 불평등성의 대부분이 부동산 소유의 집중에서 나왔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부동산 투기 등 토지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하는 기초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토지공개념의 명문화는 바람직한 일이다. 다만 세부 실행을 위한 법률의 균형 잡힌 제정과 실천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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