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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 - 임자의 책임(출 21: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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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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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대 목사 신용대 목사

종과 폭행죄에 관한 말씀에서 생명의 귀중함을 강조하신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서 주인의 책임에 관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관리하는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의도대로, 지으신 의도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관리해야 합니다.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자기 자신도 잘 관리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에 굳게 서서 자신이 쓰러지지 않도록 늘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소가 사람을 받을 경우입니다.

소가 평소에는 얌전했는데 갑자기 흥분하여 발생한 사고입니다. 이 소는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사고였기에 소만 돌로 쳐서 죽이고, 고기는 먹지 못하며 주인은 아무 벌도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28).

그러나 소가 평소에 사람을 받는 버릇이 있다는 경고를 주변 사람들로부터 듣고도 이를 단속하지 않고 방치하여 사고가 생길 경우는, 미리 막을 수 있었던 사고이므로 그 책임을 물어 소와 주인을 함께 돌로 쳐 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의 가족이 배상금을 원하면 소 주인은 생명에 대한 속죄금을 내고 생명을 보존하도록 했습니다(29~30).

자녀를 똑같은 방식으로 받았을 때는 같은 법규대로 소 임자에게 행하여야 하고(31), 종에게 해를 입혔을 때에는 그 주인에게 은30세겔을 주고, 소는 돌로 쳐 죽이라고했습니다(32).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든 목적에 부합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른 온전한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고 축복하시면서 고기를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고, 피를 흘리지 말라고 하심으로(5:4~5) 생명의 존귀함을 가르치셨습니다. 당시에는 소에 관한 것만 예로 들었지만, 오늘날에는 각종 산업재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충분한 예방조치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는 어쩔 수 없지만, 안전 불감증으로 예상되는 사고에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살인으로 규정하셨다는 것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기도하면 된다.”고 하며 믿음이 강한 것처럼 허세를 떨면서 사고방지를 게을리 하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 게으름이고 태만입니다. 하나님은 게으름의 태만을 살인으로 규정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무작정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행한 다음에 기도하면서 주님 도와주세요.”라고 해야 합니다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짐승이 빠진 경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덩이를 파는 것은 곡식을 저장하거나, 소와 양을 방목할 때 들짐승의 공격을 대비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구덩이를 방치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서도 무리한 공사로 길바닥이 갈라지고 구멍이 생겨 불편함을 주고, 사람의 목숨까지 앗아가는 경우를 봅니다. 쓰레기를 모아둔 곳에 불이 나고, 침출수가 흘러나와 식수가 오염되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잘 받아서 다른 피해가 없도록 책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소가 소를 받아서 죽일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 받은 소를 팔아 반으로 나누고, 죽은 소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받는 버릇이 있는 소를 단속하지 않아 생긴 사고에는 소로 소를 갚아야 하고, 죽은 소는 단속하지 않은 사람이 차지하게 함으로 재산에 손해 배상하는 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동물의 임자가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회피를 한다고 해도 임자인 자신이 지도록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적용하자면 나의 소유물로 인하여 남에게 피해를 입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 할 수 있지만 그 실수를 한 사람은 화가 임한다는 것임을 깨닫고, 자신을 살펴서 실수나 부주의로 임해서 남에게 화가 되지 않고 나에게도 화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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