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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로 간편하게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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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가람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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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소득공제증명자료를 국세청이 근로자를 대신해 은행, 학교, 병의원 등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하여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www.yesone.go.kr)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근로소득자들은 연말정산 신고 시 소득공제신고서에 홈페이지에서 출력 및 다운로드한 소득공제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소속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제출하면 된다.
주로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주택마련저축, 장기주식형저축, 장기주식형저축, 퇴직연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 등이며 기존에 제공되지 않던 교복구입비, 안경 및 의료기기 구입비, 유치원비 등도 새롭게 제공된다. 안경구입비나 기부금은 사업자의 자율제출 항목이므로 간소화 서비스에 자료가 없을 경우 해당 사업자에게 영수증을 발급받아야한다.
소득공제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은 국외교육비용, 학점인정(독학학위) 교육비 납입금액, 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다.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항목이라도 소득공제 조건에 맞는다면 해당기관을 찾아가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신청하면 된다.
소득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에서의 인감증명에 해당하는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허용하는 공인인증서는 금융기관 및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이거나 전자정부 인증서(GPKI), 이동전화에 저장하는 공인인증서만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이용 방법은 ①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다. ②로그인 후, 소득공제자료 조회/출력을 클릭하여 출력하고 싶은 항목을 모두 체크한 후 조회한다. ③조회한 항목을 한 번에 인쇄하기를 누르면 자동으로 인쇄가 된다. ④인쇄된 자료를 관련 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의 소득공제자료 제공 동의시에는 소득공제자로 제공동의를 선택하여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 주의사항은 먼저, 소득공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 확인해야한다.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은 무주택세대주 여부를 확인하고 소득공제를 신청해야한다. 또한 과소신고와 납부불성실에 따른 과다공제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짜 기부금 영수증은 금지하고 있다. 이 경우 추후 환급액을 물어야할 뿐 아니라 가짜 영수증을 발급해준 기관은 사법당국에 고발조치가 가해진다.
또 한 가지 참고해야할 사항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은 자료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해당 소득공제 영수증을 발급 받아 수집하여 제출해야 한다.
현재는 2011년도 자료에 대한 정보만을 제공하며 2012년 자료는 2013년 1월 15일부터 제공한다.
이 밖에도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홈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 자동계산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총 급여액을 입력하면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돼 환급 받을 수 있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홈페이지와 관련된 이용상담은 국번없이 126+7+1번으로 전화 상담이 가능하며, 연말정산 세법상담은 126+7+2번이며 상담시간은 평일 09시~18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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