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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해수욕장「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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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아 어머니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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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경찰청(청장 강신명)과 함께 여름 휴가철을 맞아 7월 22일(수)부터 8월 12일(수)까지 전국 3개 지역의 해수욕장과 그 주변에서 피서객을 상대로 한 성범죄 계도 활동과 피해자 상담·구조 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역 경찰은 해수욕을 빙자한 부적절한 신체접촉, 카메라를 이용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서객 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는 행위와 해수욕장 주변 업소에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여성가족부 인권보호점검팀과 관할 경찰서는 합동으로 「폭력피해여성 상담·구조반」을 운영해 성범죄 제보를 받고 해바라기센터, 상담소 등 지원 기관과 연계하여 피해자 구제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상담 등의 역할을 한다.

 

해수욕장에서 성범죄를 목격하거나 피해를 입은 경우 관할 경찰서에 문의하면 된다.

(※ 해당 관할 경찰서 전화번호 : 대천 041-931-6934, 해운대 051-665-0099, 강릉 033-650-9727)

 

단속에 앞서 여성가족부는 계도활동의 일환으로 지역 경찰과 함께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에게 성범죄 예방 홍보물을 나눠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휴대폰에 ‘성범죄자 알림e’ 앱을 내려 받으면 성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앱을 통해 해수욕장, 수영장, 놀이터, 공원 등 어디서나 자신이 위치한 장소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하며, 성범죄 예방, 피해자 지원 안내와 안심귀가 서비스 등의 유용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여름철 피서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몰래카메라 촬영) 범죄를 저지른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신상정보가 공개될 수 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2-11-07 13:17:42 여성.가정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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