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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인천광역시 공정경제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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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공정한 시장경쟁 촉진과 지역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인천광역시 공정경제 5년 기본계획을 심의하기 위해 지난 324일 제2회 인천광역시 공정경제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인천광역시 공정경제위원회는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보호, 불공정거래 제도개선, 노동자의 권리보호 등에 대한 정책 제안·심의 등의 기능을 가지며, 변호사, 교수, 소비자분야·노동 분야 전문가, 소상공인단체 등 공정경제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어 3개 분과가 운영 중이다.


 공정거래 분과에서는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대해, 상생 및 소비자 분과에서는 중소기업의 동반성장, 골목상권·소상공인 보호 및 소비자 권익향상에 대해, 노동 분과는 노동자의 안전과 권리보호에 대한 의제를 논의하며, 발굴된 과제에 대한 정책지원 검토 등 자문의 역할을 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해 하반기에 연구한 인천형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방향과 정책에 대한 연구과제결과와 인천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에서 제안된 과제를 바탕으로 건설· 제조업 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인천e음 활성화,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실태조사 등 31개 추진과제로 이루어진 인천광역시 공정경제 5년 기본계획에 대한 심의와 2021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를 선정했다아울러 2021년 중점 추진과제는 공정경제 문화 확산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도권(인천, 서울, 경기) 공정경제협의체의 공동 협력과제로 제안·추진할 예정이다.


 안영규 인천시 행정부시장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맞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 소비자 권익보호와 노동환경 개선 및 노동권익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에 대한 요구 확대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공정경제에 대한 필요가 커지고 있어 지방정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게 됐다,

서울·경기와 협력하여 공정경제의 지방화에 적극 참여하고, 소상공인·소비자·중소기업 등 모든 경제주체가 공정한 경쟁의 기회보장을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여 인천형 공정경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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