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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는 생명을 죽이는 극악한 범죄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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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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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임신중절과 낙태 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는 헌법 269조와 270조 ‘낙태죄’에 대해 재판관 7대 2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한기총을 비롯한 한교연 등 기독교계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이날 헌재는 “낙태에 대한 형벌은 임신한 여성에게 임신의 유지와 출산을 강제하고 있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러한 헌법불합치는 ‘사실상 위헌이지만 당장 무효화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우려돼 당분간 법을 유지시킨다’는 의미다.

이에 한교연을 비롯한 기독교계 연합단체들은 성명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며 “낙태는 살인”이라고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먼저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일 목사, 이하 한교연)은 “헌재의 결정은 태아의 생명권이 가장 안전하게 보호받아야 할 모태 속에서조차 위협받도록 방치하는 일이야 말로 비인간의 극치이며, 최악의 비극을 부추기는 극악무도한 살인행위”라며 “태아는 어머니의 배속에서 잉태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으로서의 고유한 생명을 부여받은 소중한 존재이며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생명을 말살할 권한을 임신한 여성도, 의사도 부여받은 바 없다”며 태아의 생명권을 박탈에 대해 반대를 나타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이하 한기총)도 “헌재의 판결은 원한다면 자신이 결정권을 가지고 태아라는 귀한 생명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극악한 판단이며 이러한 범죄행위는 용서받을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는 자기 결정권을 가지기 전에 그 사람도 모태에서 태어났고, 그들의 어머니가 생명의 소중함을 가지고 낙태시키지 않고 이 땅에 태어나게 했기 때문에 살아가고 있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낙태의 불가론을 주장하며 낙태는 살인이라고 강력히 규탄했다.

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이승희 박종철 김성복, 이하 한교총)은 “헌재의 이번 판단은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주장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인권을 합법적으로 침탈하게 하는 문을 열었으며, 또한 태아의 생명을 나의 행복과 유익을 위해 훼손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옳은 일이라고 정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존재와 생명의 기본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며 “이후 생명경시 풍조가 더욱 강화되고 자기중심적 사고의 확산을 통해 오직 자신의 유익에 기준을 두는 사회윤리가 만연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미래목회포럼(대표 김봉준 목사)는 “헌재의 이번 결정은 보수와 진보의 싸움이요, 교회와 세속의 싸움이며,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며 인권을 앞세운 정권이 가장 연약한 태아의 인권은 도외시 하고 목소리를 높인 일부 여성의 인권에 손을 들어준 일종의 정치적 판결”이라며 “생명권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이 다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의 생명을, 인간의 법으로 죽일 수 없는 일”이라며 헌재의 결정은 태아도 생명이라는 것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언론회도 성명서를 통해 “시대가 변하고, 낙태죄 폐지를 찬성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공감하는 사람들도 없지는 않다지만, 우리는 생명경시를 조장하는 낙태죄 폐지는 절대 반대한다”며 “이제 헌재의 낙태죄 폐지 결정은 생명 존엄성을 경시하는 사회적 분위기로 만들어 갈 것이 뻔하기 때문에 매우 걱정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는 내년 말까지 낙태의 허용 범위에 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66년간 이어져 온 낙태죄 규정은 2021년부터 폐지된다.

 

윤용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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