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분류

미투(#MeToo) 신원 노출 걱정 없다!

작성자 정보

  • 손민영 기자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미투(#MeToo) 신원 노출 걱정 없다!

경찰의 피해조서 작성 시 ‘가명(假名)’ 적극 활용키로

 

최근 사회 각계에서 성폭력 가해자를 고발하는 '미투(#MeToo) 운동' 열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가운데, 경찰은 성폭력 신고자들에 대한 조사에서 ‘가명(假名) 조서’ 작성을 적극 활용한다. 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와 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성폭력피해자 신원노출에 따른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일선 경찰관서에서 ‘가명(假名)조서’를 적극 활용키로 하고, 향후 피해자 상담 과정에서 이를 안내해 나가기로 했다.

 

경찰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성폭력 범죄와 일정 범죄에 한정해 ‘가명’으로 피해자 진술조서나 참고인 조서 등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서의 당사자 정보는 ‘신원관리카드’에 따로 작성돼 피의자가 볼 수 없으며,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담당 형사만 열람할 수 있다. 경찰청은 ‘미투’ 신고자들에게 이 같은 ‘가명조서’ 작성이 적극 활용되도록 일선 경찰관서에 지시했다. 아울러, 여성가족부도 해바라기센터 등 피해자 지원기관의 피해자 상담기록지를 가명으로 기입할 수 있음을 피해자들에게 안내하고, 경찰 수사단계에서도 ‘가명조서’를 활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극 고지키로 했다.

 

한편,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철성 경찰청장은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소재)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미투 운동’ 확산에 따른 피해자들의 2차 피해 방지와 지원방안 등 관련해 두 기관 간 긴밀한 협조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정 장관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경찰 내 전담인력 지정 등을 요청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장관은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들이 2차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면서, “개인적 차원을 넘어 사회구조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중심이 돼 정부 모든 관계부처 및 기관들이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손민영 기자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목록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