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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지는 인격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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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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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삶에 온전히 책임지는 인격적 성숙의 단계로 나아가야

 

지난 2월 26일 헌법재판소가 간통죄에 대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1953년 제정된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더 중요한 시대가 됐으며, 간통은 비도덕적이지만 개인의 문제일 뿐 사생활을 법으로 처벌할 사항은 아니다’라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논리입니다.

 

간통죄에 대한 위헌 결정으로 인해 숙박업이 본의 아니게 호황을 누리고 있고 발기부전 제조관련 의약품 제조사 종목이 상승세를 누리고 있다는 기사를 접하면서 왠지 씁쓸한 느낌을 저 버릴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정문제의 현장에 가장 가까이 있는 상담소로서는 간통죄가 위헌의 소지가 있으며, 법적 실익이 거의 없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정문제에 있어 약자인 여성들에게 여전히 법적 보호망이자 심리적 지지대로써 일정하게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체감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혼인과 가정생활의 보호, 열악한 상황에 놓인 기혼여성들에게 간통죄가 어떻게 여성과 가정의 보호막이 되어 왔는가를 보여준 한 측면이라 할 것입니다.

2014년 상담통계를 보아도 16,000여 건의 면접상담 가운데 배우자의 부정과 관련한 것이 여성 893건, 남성 167건에 이르고 있고 비율로는 각각 17.5%, 11.7%로 전체 이혼사유의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어 성격차이, 가정폭력 등과 더불어 여전히 전체 가정문제의 중요한 사유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 불륜의 층위는 참으로 다양합니다. 간통에서 일회적 성매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불륜이 부부 상호간 정절과 신의, 성실의 의무를 깨고, 가정을 위기에 몰아넣는‘배우자의 부정’에 포함됩니다. 이제 우리는 헌재의 결정을 보면서 그 동안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린 성적 무질서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노력의 부재와 더불어 사회에 만연한 기업의 불건전한 회식, 접대문화 등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아야 할 절실한 시점에 와 있다고 봅니다.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간통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혼인관계, 가족관계 자체가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부부는 상호간 신의와 성실에 입각하여, 서로 부양의 책임을 지고 동거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법적인 제재가 없어졌다 해서, 불륜과 부정한 행위가 용납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더 엄정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다해야할 것입니다.

 

 

 

혼인과 가정생활이란 어느 일방의 노력만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간통’을 ‘사랑’으로 포장하거나 항변하기도 합니다. 배우자와의 관계가 원만치 못하거나 불행할 수도 있고 그리하여 다른 곳에서 마음의 위로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혼인의 약속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혼인과 결혼생활이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의 것인 동시에 사회적 약속과 의무이기도 합니다. 비록 개인과 개인의 만남으로 출발은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로 발전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반드시 각자의 행동에 대한 책임과 의무가 수반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만일 부부 중 일방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부정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 배우자와 혼인 시 약속한 가족관계를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면 그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고 부부 상호 간 대화를 통해 정당한 절차를 밟아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과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며 그것이야말로 성숙한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 마땅한 태도일 것입니다.

 

간통죄가 사라졌다고 해서 불륜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법은 도덕의 최소한일 뿐, 사람이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는 법보다 더 넓은 범주의 도덕과 윤리로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시대와 사회는 우리에게 더 높은 도덕적 차원의 마음가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있어야 지켜지는 가정, 지켜지는 윤리와 도덕이 우리 사회의 수준이라면 그것이 더 비극일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개인의 행복과 사생활의 보호가 국민들에게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 자신의 행복과 사생활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나의 배우자, 가족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지켜주는 성숙한 인격으로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도 희부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인천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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