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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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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합기독뉴스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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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유아학비 지원이 변경되었다. 2009년 7월부터 2010년 2월까지 8개월간이며 전국 국․공․사립유치원, 유아교육위탁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이는 저소득층 가구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 완화 등 교육복지 구현과 유아교육 공교육화를 위한 유아학비의 단계적 지원 확대를 위해서 시행된다.

이제는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중산층 자녀까지 유아학비 지원이 되며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수준 이하까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만5세아 무상교육비는 균등지원(국․공립 57,000원, 사립 172,000원), 만3~4세아 차등교육비는 소득수준별 차등지원(3계층)으로 소득하위 50%이하는 100%지원(국․공립 57,000원, 사립 172,000원~191,000원) 60%이하는 60%지원(국․공립 34,200원, 사립 114,600원~103,200원), 70%이하는 30%지원(국․공립 17,100원, 사립 57,300원~51,600원), 두 자녀 이상 교육비는 정액지원(국․공립 57,000원, 사립 86,000원~95,500원) 월 소득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지원대상자 선정한다. 소득인정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이라 함은 실제소득을 의미한다.

유치원 종일반은 학비지원 대상 중 유치원 종일반을 이용하는 원아에게 지원되고 유치원 종일반비 추가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국․공립은 월 3만원, 사립은 월 5만원 범위 내에서 학부모가 실제 부담하는 종일반비(연령․계층 구분 없이 동일지원)를 지원해준다. 종일반비 신청 시 종일반 이용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영유아 가구 소득하위 70% 수준 이하 자녀 중 두 자녀 이상이 유치원을 동시에 이용할 경우 둘째아 이상(만3~4세) 아동에게 두 자녀이상 교육비가 지원된다. 첫째아가 타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을 이용할 경우에도 둘째아 이상이 유치원을 이용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하지만 만3․4세아 차등교육비(1층), 만5세아 무상교육비, 장애아 무상교육비를 둘째아 이상 아동이 기 지원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이 불가능하다. 교육비 신청 시 두자녀 이상의 입학(소)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학부모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지원하면 된다. 유아학비를 지원 받고자 할 때에는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 확인을 받고,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입학하고자 하는 유치원에 제출해야 하며 거주지를 변경하거나, 소득이나 재산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즉시 관할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 증명서(또는 복지대상자 통보서)를 다시 발급 받아 해당 유치원에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학부모 신청기간은 7월부터 12월까지이며 단, 2010년 1월 이후의 신청자에 대해서는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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