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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누진 구간을 제대로 파악해 전기요금 폭탄을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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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천석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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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누진 구간을 제대로 파악해 전기요금 폭탄을 막자”

- 난로와 전기장판은 최소한도로 이용하는 것이 합리적.

겨울철 전기요금은 초과누진 세율로 인해 폭탄요금 고지서를 받아보게 되는 때이다.

직장인 A씨 “집에 남편와 아이들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겨울에는 보일러와 난로를 때 놓고 살수가 없는데, 지난 번에는 30만원이라는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며 “이런 말도 안되는 전기요금이 나올 줄 알았으면 조심할 걸 그랬다”고 하소연했다. A씨는 별 생각없이 기존 전기요금에 전기장판과 보일러에 사용한 비용을 내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했다고한다.

100Kwh 이하는 기본요금 410원에 1Kwh 당 60.7원, 101Kwh~200Kwh 사이는 기본요금 910원에 1Kwh 당 125.9원, 201Kwh~300Kwh 사이는 기본요금 1600원에 1Kwh 187.9원, 301Kwh~400Kwh 사이는 기본요금 3,850원에 1Kwh 당 280.6원이다. 아래의 표는 한전에서 공고한 자료이다.

임 모씨는 남편과 2인이 살고 있는 집안으로 평소 300Kwh 의 전기를 사용한다. 위의 계산대로라면 100Kwh까지는 (410+(100*60.7원)이 되고, 101Kwh~200Kwh까지는 (910원+(100*125.9원), 201Kwh~300Kwh 까지는 (1600원+(100*187.9)원이 된다. 이를 모두 합한 금액(40,370원)이 익월의 전기요금이 된다.

재미있는것은 만약에 임 모씨가 301Kwh를 사용한다면 3850원이라는 기본요금이 추가로 추가된다는 것이다. 전기요금을 아끼기 위해서는 초과누진 구간을 잘 살펴보고 전기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난로나 전기장판의 경우 상시로 틀어 놓는 것이 아니라 가끔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만약에 사용이 불가피하다면 사용할 때와 사용을 종료할 때 관리를 잘 해주는 것도 새어나가는 전기요금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박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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