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인물

기독유머 분류

“종교인, 대상 아니지만 적용대상 될 수도 있어”

작성자 정보

  • 연합기독뉴스 작성
  • 작성일

컨텐츠 정보

본문

특별대담 / 기독교계, 김영란법을 어떻게 볼 것인가?

“종교인, 대상 아니지만 적용대상 될 수도 있어”

 

▣ 일시 : 2016년 10월 20일(목) 오후 2시

▣ 장소 : 안귀옥 변호사 사무실

▣ 대담 : 윤용상 편집국장

▣ 사진 : 묵재화 객원기자

 

지난 9월 28일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의 임직원 등 대상자들을 소위 ‘공직자 등’이라고 명시하고 있지만, 시행초기에 많은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목회자들을 포함한 기독교인은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안심하고 있는 이들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이미 그동안 교회에서 보내던 화환을 보내지 않는 등 돌다리를 두드리듯이 조심스러워 하기도 한다. 이에 본지에서는 지령 300호 및 창간 8주년을 기념해 안귀옥 변호사와 특별대담을 통해 기독교인들이 특별히 유의할 사항은 없는 지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편집자 주>.

 

윤용상 국장 : 먼저 바쁘신 가운데 이렇게 특별좌담회에 응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소위 ‘김영란법’이라고 불리우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지난 9월 28일 시행되기 시작했는데, 시행되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는 것으로 대담을 시작했으면 합니다.

 

안귀옥 변호사 : 정부와 사회의 여러 부패방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의 부패·비리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 하면서 우리사회 전반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청탁금지법은 우리 사회의 부패 유발적 사회문화 요인들인 뿌리 깊은 부정한 청탁 관행과 고질적인 접대문화 등에 대한 통제를 가함으로서, 그동안 비윤리적이지만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던 부정부패 영역을 축소시켜서, 사회 청렴성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청탁금지법은 그 목적을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공직자 등의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윤용상 국장 : 김영란법이 시행된 후 적용대상이나 범위를 놓고 상당한 혼란과 진통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다못해 교수에게 커피 한 캔을 준 학생이 김영란 법에 저촉이 되는 지부터 얼마 전 경찰관에서 떡을 제공한 사람이 적발된 것부터 다양한 적발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 혼란스럽기만 합니다. 나름대로 정확한 기준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귀옥 변호사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과 배우자가 직무관련성을 갖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과 무관하게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 인사개입, 국공립 학교 성적평가 위반 등 부정청탁 및 알선행위를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연료도 제한을 두고 있는데요, 장관급은 50만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원이상의 시간당 외부 강연료를 사례로 지급하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일상적인 사회생활을 보장하고 과도한 제한 소지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8가지 예외사유를 구체화 하고 있는데요. 일정한 범위 안의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이나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예외사유에 해당합니다. 이를 일명 3·5·10법칙이라고 해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을 상한으로 하여 예외사유의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음식물의 3만원은 1차 식사를 하고 2차로 커피를 따로 마신다면 1차 음식대금과 2차 커피 값을 합산한 것이 3만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경조사비도 합산해서 10만원을 넘으면 안 되기 때문에 화환을 10만원 짜리를 보내고 축의금이나 부의금을 10만원을 하면 이것 역시 합산해서 20만원이 되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게 됩니다.

또한 이 법에서 “금품 등”이란 단순히 현금만을 주고받거나 음식 값을 내주는 것만이 아니라, 유가증권 예컨대 상품권을 주는 것,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할인권, 초대권, 관람권, 부동산 등의 사용권 등 일체의 재산적 이익을 포함하고 있고,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과 채무 면제, 취업 제공, 이권(이권) 부여 등 그 밖의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을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윤용상 국장 : 일반적으로 김영란법 적용대상은 공무원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학교, 언론사 등의 임직원 등 소위 공직자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데, 약 44만명 정도가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주제처럼 목회자와 기독교인들은 공직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혀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안귀옥 변호사 :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청탁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에게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법이 추진될 때 공직자 범위에 대한 논쟁이 많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법에 따르면 공무원, 공직 유관 단체나 기관 임직원, 사립학교의 교직원과 임직원, 언론사 대표와 임직원 등 공직자와 그 배우자까지 포함됩니다.

공직자 범위에 종교인은 포함되지 않지만, 공직자 범위에 종교인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김영란법에 아예 적용 받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큰 오산입니다. 교회나 교단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 관련자등도 처벌대상입니다. 여기서 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유아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와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나 교단에서 운영하는 언론사도 그 대상이 됩니다. 이 때 언론사는 ‘언론 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12호에 따른 언론사’를 대상으로 합니다.

더욱이 김영란법은 청탁을 받는 공직자들과 배우자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청탁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등 종교인이 공직자들에게 청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전 국민이라고 볼 수있습니다.

 

윤용상 국장 : 제가 김영란법 시행이후 주변의 목회자나 기독교인들에게 많은 질문을 받기도 합니다. 김영란법이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 3,5,10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교회에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이나 지인들 경조사에 화환과 함께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김영란법에서는 화환 포함해서 10만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목회자들도 여기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귀옥 변호사 :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나 교단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 관련자이거나 언론사를 겸하는 경우들은 처벌대상이지만, 기본적으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에게 청탁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따라서 종교인에게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교회의 목회자가 교인에게 축의금이나 조의금을 전달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해당 교인이 공직자이거나 언론인 또는 교사등인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대상일 수도 있습니다. 김영란법은 청탁을 받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청탁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다는 점은 유념해 두셔야 할 부분입니다.

 

윤용상 국장 : 교회 목회를 하면서 학교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거나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인지? 예를 들어 담임목사의 생일에 교인들이 15만원 상당의 넥타이와 100만원 상당의 가방을 선물했다면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귀옥 변호사 : 교회나 교단 등에서 운영하는 학교 관련자들은 처벌대상입니다. 기독교대학,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물론 유치원까지 포함됩니다. 단, 어린이집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각 학교의 교직원은 물론, 목사나 장로가 기독교학교의 이사장이나 이사, 유치원의 원장을 겸임할 경우 김영란법의 대상입니다. 또한, 당국의 허가를 받았거나 등록된 교계신문이나 방송, 인터넷언론의 이사장, 이사,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고요. 교회나 교단이 설립해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원장이나 임직원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입니다.

 

윤용상 국장 : 목사님들께서 교회 건축과 관련해서 구청의 건축허가 담당자를 만나는 일입니다. 이 때 허가가 잘 나오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독실한 기독교신자로 알려진 건축허가 담당자를 퇴근 후에 만나서 건축허가를 빨리 내 달라고 부탁을 한 경우도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요?

 

안귀옥 변호사 : 김영란법은 청탁을 받는 공직자들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청탁하는 모든 사람을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 등 종교인이 공직자들에게 청탁을 하게 된다면 당연히 처벌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 법 제 5조 제 1, 2항에서 제일 먼저 규정한 것이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검사·검정·시험·인증·확인 등 법령(조례·규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일정한 요건을 정하여 놓고 직무관련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직무에 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를 정하여 놓고 있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용상 국장 : 역시 교회 건축과 관련하여 업자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그동안 보이지 않게 담임목사나 건축위원들에게 금품들이 오가기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업자와 식사를 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러할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것인지? 된다면 처벌은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안귀옥 변호사 : 이 법은 공직자 등에게 청탁을 금지하는 법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에게 청탁을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단순히 건축업자와 종교인간에 식사를 하는 경우 등에는 김영란법에 직접 저촉이 되지는 않습니다. 또한 교회의 건축비가 담임목사 개인의 돈으로 지급되는 경우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만약 교인들이 낸 헌금으로 교회 건축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업자와 담임목사간 또는 건축업자와 건축위원간에 금품이 오가고 그 대가로 건축시공사로 선정되거나 한 경우라면 이는 교인들과의 관계에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윤용상 국장 : 요즘 목사님들께서 박사학위취득을 많이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 이 과정에서 논문지도를 잘 해 준 교수들에게 1인당 7만원의 저녁식사와 3만원 가량의 선물을 주었다면 이 또한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 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귀옥 변호사 : 부정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에는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교직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물론 받은 교수님도 문제가 되고 준 목사님도 과태료의 제제를 받게 됩니다.

 

윤용상 국장 : 목회자들이 교회나 교단의 단체장이나 많은 직책들을 맡게 되는데, 단체장 취임식이나 여타 행사에서 각종 순서자들에게 사례비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김영란법과 무관한 것인지? 또는 행사에서 참석자들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괜찮은 건지 알고 싶습니다.

 

안귀옥 변호사 : 김영란법은 우회적인 금품 등 수수로 악용될 소지가 있는 직무 관련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수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순서자가 공직자이고 그들에게 외부강의 등을 맡기고 김영란법에서 제한하는 상한선 이상의 사례금을 줄 경우에는 김영란법에 저촉되게 됩니다. 그 순서자가 제제의 대상인지는 그 때마다 확인을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다만 행사 참석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 까지 막는 규정은 없습니다.

 

윤용상 국장 : 보통 목회자들이 기독교 언론에 사내(외)이사로 속한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들도 김영란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지? 아울러 언론인이라고 할 때 매우 범위가 광범위한 데, 개 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이나 주간 정기간행물의 경우도 언론인에 해당되는 지 궁금합니다.

 

안귀옥 변호사 : 김영란법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 제12호에 따른 언론사로 방송사업자, 신문사업자, 잡지 등 정기간행물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및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언론사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발행하는 월간이나 주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도 언론인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법은 2016. 9. 28.부터 시행되어서 아직 시행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적용대상과 범위 등에 약간의 혼란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치, 교육, 언론등의 국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이 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사례들이 누적되면 국민들도 혼란을 덜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 법이 만들어진 목적대로 잘 시행되어서 깨끗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3-08 16:25:09 평신도에서 이동 됨]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1-03-08 16:27:14 보도.인물에서 이동 됨]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인기글


알림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