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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을 무시한 도의회 책임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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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용상 기자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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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1350만 도민들을 무시하고 법치주의 파괴와 민의를 왜곡하면서까지 악한 조례를 발의하고 찬성한 도의원들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사회적 논란이 되는 차별금지법과 유사한 부작용을 일으키는 조례의 형태로, 그것도 위법한 내용까지 넣어서 강행한 도의회의 폭거는 부끄러운 도의회 역사가 될 것이다.”

지난 달 29일 경기도기독교총연합회를 비롯한 경기도의 6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경기도의회의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성인지 예산제 실효성 향상 조례안을 기습 통과시킨 것과 관련, 건강한경기도만들기도민연합을 구성하고 성명서를 통해 경기도의회와 끝까지 투쟁할 것을 선포하고 나서.

도민연합은 “민주적 절차를 위반하고 민의를 거스른 도의회의 위법한 조례 개악을 도의회가 조속한 시일내에 위법한 조례를 바로잡지 않으면 도의원 주민소환을 비롯해 주민감사청규, 행정소송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추후 강한 행동을 할 것을 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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